2012년 10월 11일(목) ~ 2013년 11월 24일(그리스도왕 대축일)
성당이나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거룩한 예식들에 참여하여 강론을 적어도 세 번 이상 듣거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조항들에 관한 교육에 적어도 세 번 이상 참석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순례 형식으로 교황 대성전, 그리스도인들의 카타콤바, 주교좌 성당, 지역 직권자가 신앙의 해를 위하여 지정한 거룩한 곳(예를 들어, 준대성전, 복되신 동정 마리아 순례지, 사도들과 수호성인들에게 바쳐진 순례지)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잠깐 동안 머물러 기도와 신심 묵상을 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와 승인된 신경을 바치는 신앙 고백, 그리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사도들이나 수호성인들에 대한 화살기도를 바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지역 직권자가 ‘신앙의 해’를 위하여 정한 날들(예를 들어, 주님의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대축일, 사도들과 수호성인들의 대축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에 거룩한 장소에서 경건하게 성찬례 거행이나 성무일도에 참여하고 이에 더하여 승인된 신경을 바치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앙의 해’ 동안 자유롭게 하루를 선택하여, 세례소 또는 자신이 세례 성사를 받은 다른 장소를 경건하게 방문하여 거기에서 자신의 세례 서약을 승인된 양식으로 갱신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앙의 해’ 다음에서는 전국 각 교구별 전대사 지정 성지를 종합,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