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와 그 활동을 규정한 인정법(人定法)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3년 1월 25일
선포, 그해 11월 27일부터 발효. 총 1752조).
■ 그리스도교 신자의 기본 권리와 의무.
세례 성사로 그리스도와 합체(合体)된 신자로
각자의 조건에 따라 부르심을 받아 맡겨진
사명을 다합니다.(204-205조).
성직자와 수도자.(207조)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신자 중에서 성직을 수행하고, 성직자나 평신도 중에 특수한 형태로 하느님의 구원사명에 공헌하는 수도자도 있답니다.
평신도.(208조~)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품위와 행위는 평등합니다.
교회의 발전과 성화를 위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성심껏 노력할 권리와 의무가 있답니다.
평신도와 목자와의 관계.(214조~)
평신도는 거룩한 목자를 스승으로 선언하여
교회법에 따라 결정된 바를 순명하여 따르고,
영적(생활)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 구원의 신비를 생활화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
* 사도직 활동을 위한 교리습득의 권리와 의무.
* 거룩한 학문적 지식을 연구할 권리.
* 합법적 전례규정에 따른 영적 생활의 권리.
* 신심(애덕실천)단체. 성소 장려 모임운영의 권리.
* 사도직 활동을 증진시키거나 지원할 권리.
(교회 관할 권자의 승인을 거쳐야함).
※ 교회는 공동선을 위하여 신자들의 고유한
권리 행사도 규제할 수 있답니다.
(개인이나 단체로서 권리를 행사할 때, 교회의
공동선과 타인의 권리와 타인에 대한 자신의
의무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 평신도의 중요 의무(교회법 근거).
미사 참여 의무.(1247~1248조).
주일, 의무 축일미사 에 참여해야합니다.
4대 의무 축일... 주일(부활대축일), 예수성탄 대
축일, 성모승천 대축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축일을 가까운 주일로 미룰 수 있고
한국교회는 교황청 관면으로 4대 의무축일 확정).
* 미사 불참 시(가톨릭 기도서 ‘공소예절’기도).
속죄행위 의무.(1249~1251조).
신자들이 일정한 속죄행위를 공동으로 행하기
위해 ‘속죄의 날’(연중 모든 금요일, 사순시기)을
정하여 단식, 금육재의 의무를 지킵니다.
* 금육재를 겸한 단식재... 재의 수요일, 성금요일.
* 금육... 만14세부터~, 단식... 만18세~60세까지.
* 단식재... 한끼 밥을 거르고 자선합니다.
(노약자, 환자, 임산부, 수유부, 중노동자는 제외).
고백 성사 의무.
기본적으로 신자들은 최소한 부활 대축일과 성탄
대축일을 기점으로 본당 신부가 정하는 기간에
고백성사(일 년에 두 번)해야 합니다.(판공성사).
영성체 의무.(920조~921조).
신자는 적어도 일 년에 한번 (되도록 부활 시기
동안)영성체 하도록 합니다.
첫 영성체... 만10세(초등3학년)때 부모의 책임
아래, 본당 신부는 첫영성체를 시킬 의무가 있고,
일정 기간의 첫영성체 준비 교육을 합니다.
혼인법을 지킬 의무.(1057조).
교회의 혼인은 신자인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것
으로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의 특성을 지닙니다.
(거룩한 혼인성사를 위한 합당한 절차로 부부의
행복한 성사 생활을! 교리 혼인성사 편 참조).
경제적 의무.(1254~1265조).
신자는 교회 사목 활동, 교회 유지, 자선사업,
사제, 수녀, 직원의 생활 등을 위해서 교무금과
주일 헌금을 부담 해야 합니다.
(교무금은 전체 수입의 1/10~ 1/30정도를 자신
의 형편에 따라 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