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오로특전 [Privilegium Paulinum, Pauline Privilege]
천주교 비세례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세례를 받은 후 세례를
받지 않은 상대방이 평화로운 동거생활을 거부할 경우, 비세례 때
이루어진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
이 특전의 기원은 사도 바울로의 《고린토인에게 보내는 편지(전서)》 7장
11∼15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세례받지 않은 두 사람이 혼인한 후 그 중
한쪽이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세례를 받은 경우 신앙의 혜택을 위하여 혼인
유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신앙의 보존이 혼인 결합보다
우선한다는 이 구절은 교회가 혼인 문제 그리고 혼인과 신앙 사이의
관련성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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