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체 [교회법]

2007. 4. 12. 오후 1:45:40

글자

교회법

 

2 관 지성한 성찬(성체) 배령

912 조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영세자는 누구나 영성체가 허락될 수 있고 또 허락되어야 한다.

913 조

1항. 어린이들에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 될 수 있기 위하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의 몸을 신앙과 신심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식과

정성된 준비가 요구된다

2항. 그러나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보통 음식을 분별할 줄

알고 성체를 경건하게 영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 될 수 있다.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