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내사원은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의 뜻에 따라 2012년 10월 11일에 시작하여 2013년 11월 24일에 끝나
는 ‘신앙의 해’ 동안 수여되는 특별 전대사에 관한 교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의정부교구 전대사 수여
지침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아 래 --------------
‘신앙의 해’ 전 기간에,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고 교황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다음
과 같이 하는 모든 신자는 자기 죄에 따른 잠벌을 주님 안에서 자비로이 용서받는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죽은
신자들의 영혼에도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1. 성당이나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평일 및 주일미사에 참여하여 강론을 적어도 세 번이상 듣거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조항들에 관한 교육에 적어도 세 번 이상 참석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2. 다음의 순례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미사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잠깐 동안 머물러 기도와 신심 묵상을 하고 마지
막에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 그리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사도들이나 수호성인들에 대한 화살기도를 바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① 주교좌 의정부 성당
② 마재 성지
③ 행주 성당
3. 다음의 대축일에 경건하게 미사에 참여하고, 사도신경을 바치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①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②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③ 예수 부활 대축일(3월 31일)
④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7월 5일, 또는 경축 이동의 경우 7월 7일)
⑤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4. ‘신앙의 해’ 동안 자유롭게 하루를 선택하여, 자신이 세례 성사를 받은 장소를 경건하게 방문하여 거기에서 자신의
세례 서약을 첨부된 양식으로 갱신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첨부 1. 세례서약갱신 예식
세례 서약 갱신 예식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저희는 세례로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저희가 세례를 받은 이곳에서
마귀와 그 행실을 끊어 버리고
거룩한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하고자 하오니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은총으로 도우소서.
◯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를 끊어 버립니다.
●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악의 유혹을 끊어 버립니다.
◯ 죄의 뿌리인 마귀를 끊어 버립니다.
●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다.
◯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 성령과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