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편 2부 제1장 1절 세례성사 |
| Ⅳ. 누가 세례를 받는가?(1246~1255)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교회법 864조). 세례성사는 일생에 한번만 받을 수 있다. 세례 받은 신자가 냉담했거나 배교했다가 회개하는 경우에도 세례 성사를 다시 줄 수 없다. 어른들은 자기 능력대로 적당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준비 기간 동안에 교리에 관한 공부뿐 아니고 실제 신앙생활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회의 전통은 아주 옛날부터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어린이도 원죄에 물들어 있으므로 세례로써 새로 나야 하고, 교회의 신앙 안에서 세례를 받아 신앙생활에 들어가야 한다. Ⅴ. 누가 세례를 줄 수 있는가?(1256) 평상시에는 성직자들이 세례를 집전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고(죽음 직전), 적당한 집전자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아무라도(신자 아닌 사람도) 교회의 의도대로 한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이 세례는 유효한 성사이다. Ⅵ. 세례의 필요성(1257~1261) 주님께서 친히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요한 3, 5) 하시면서 세례의 필요함을 강조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다. 그렇지만 세례는 받지 않았어도 신앙 때문에 순교한 분들은 혈세(血洗)를 받았고, 자기 탓 없이 세례를 받기 전에 임종한 예비신자들은 화세(火洗)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그분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다. Ⅶ. 세례의 효과(1262~1274) 세례성사의 두가지 중요한 효과는 죄악의 정화와 새로운 영신적 탄생이다. 세례성사를 통하여 원죄와 본죄와 그 죄벌까지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손상된 인간의 나약한 본성의 경향까지 소멸되지는 않기 때문에 세례 후에도 나쁜 경향에 대하여 싸워야 한다.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과 그 은총이 주어져서 하느님께 대한 신덕 망덕 애덕의 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전개할 수 있게되고, 윤리덕으로 인간에 대한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성령의 은총을 받고 죄에서 해방된 새신자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에 속하여 하느님의 백성의 한 사람이 되고,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예언직에 참여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중대한 사명을 지게 된다. 세례성사는 신자가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께 소속된다는 지워지지 않는 표지를 박아 준다. 이 표지를 도장에 비유하여 성사의 인호(印號)라 한다. 이 인호로 인하여 세례자는 그리스도의 보편적 기본적 사제직에 참여하여 다른 성사들을 받을 자격을 얻는다. |
제2편 2부 제1장 1절 세례성사
2006. 11. 9. 오후 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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