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혼인성사-Ⅳ. 혼인성사의 효과~Ⅵ. 가정 교회(1655~1658)

2006. 11. 9. 오후 6: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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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혼인성사-Ⅳ. 혼인성사의 효과~Ⅵ. 가정 교회(1655~1658)
가정은 신앙의 요람이자
신앙생활 전개되는 기초교회


Ⅳ. 혼인성사의 효과(1638~1642)

1. 혼인 유대
유효한 혼인에서 부부 사이에 본성상 영구적이고 독점적인 유대(紐帶)가 생긴다. 신자들 사이에 맺어지고 완결된 혼인 유대는 취소 되거나 해소될 수 없는 것이고, 교회도 이 유대를 풀 수 없다.

2. 혼인성사의 은총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성사로써 부부의 유대를 보호하시고, 부부의 사랑을 증진 시키신다. 부부는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죄에서 다시 일어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참아 주고, 서로를 사랑하게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힘과 지혜를 받는다.
Ⅴ. 부부애(夫婦愛)의 선익과 요구(1643~1654)
부부애는 부부의 인격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애는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요구하고, 상호 신의(信義)를 요구하며, 자녀의 출산을 기꺼이 받아들임을 요구한다.

1.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
부부에게는 혼인에 내포된 상호 증여의 약속에 충실하여 그 일치를 증진시킬 소명이 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 6). 그러므로 일부일처제가 아닌 그 어떠한 형태의 일부다처나 일처다부는 부부의 동등한 인격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용납될 수 없다.

2. 부부애(夫婦愛)와 신의
그리스도교적 혼인은 한시적(限時的)일 수도 없고, 부분적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부부는 상호신의를 지켜야 한다. 소위 『바람 피우는 것』이나 시험결혼 따위는 절대로 인정될 수 없는 대죄가 된다. 한국에서는 결혼한 여자의 외도는 엄격히 단죄하면서 결혼한 남자의 외도는 너그럽게 보아주는 악한 풍속이 아직도 남아 있으나, 교회와 신앙은 이 두 경우를 차별없이 단죄한다.

3. 출산을 기꺼이 받아들임
혼인 제도 자체와 부부 사랑은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본질적 특성으로 나타나게 한다. 자녀들은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이며 부모의 행복에 크게 이바지한다. 충만한 부부애는 자녀들의 자연적 육체적 양육과 교육뿐 아니라 도덕적 영성적 초자연적 교육에까지 미친다. 한 말로 부모는 자녀의 첫째가는 교육자이다.
Ⅵ. 가정 교회(1655~1658)
초기부터 교회의 핵심적 구성원들은 『온 집안 식구와 함께』 믿게 된 사람들이었다(사도 18, 8참조). 그래서 부모들은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최초의 신앙 선포자가 되어야 하고, 각자의 고유한 소명을 특별한 배려로 육성하여야 한다』(교회헌장 11).
그래서 교회 전통은 신자 가정을 「가정 교회」라 한다. 가정은 신앙의 요람이고, 그 안에서 모든 가족의 하느님 나라를 향한 신앙생활이 전개되는 기초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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