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장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 제7절 혼인성사(Ⅰ~Ⅲ) |
| 부부선인과 자녀 출산 교육위해 평생 공동체인 가정 이루는 서약 혼인 성사는 무엇인가? 혼인서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선익(善益)과 자녀 출산 및 교육을 위하여 평생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겠다는 서약인데, 주 예수께서 신앙인들 사이의 이 서약을 성사로 인정하셨다(1601). Ⅰ. 혼인에 관한 하느님의계획(1602~1620) 1. 구약성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반영하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창세 1, 27~28) 하셨고, 창세기 2장에서는 더 상세하게 아담과 하와의 결합이 하느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창조 질서임을 강조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창세 2, 21~24) 하였다.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혼인 제도는 인류 역사의 기복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일부일처의 영구한 결합을 이상형으로 존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신약성서 예수님께서는 부부의 혼인 유대는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인간이 마음대로 해소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 6)하셨다. 사도 바울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혼인 제도를 강조하신 이유를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는 신앙인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바울로는 신앙인의 혼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를 상징하는 신비라고 생각하였다(에페 5, 31~ 32). Ⅱ. 혼인 예식의 거행 (1621~1624) 혼인 성사는 원칙적으로 미사중에 거행하고 영성체로써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혼인 전에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좋다. 혼인을 전례적으로 거행해도 혼인 집전자는 양 당사자들이다. 신랑 신부는 교회 앞에서 혼인 합의를 표명함으로써 서로 혼인 성사를 준다. 이때에 예식을 주관하는 성직자(주교, 사제)는 혼인의 증인으로서 당사자들을 축복한다. Ⅲ. 혼인 합의 (1625~1637) 혼인 계약의 당사자인 남녀 신자가 자연법과 교회법에 의한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자신들의 혼인 의사를 공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혼인 합의이며, 이 자유로운 합의가 정당한 혼인 성립의 본질적 필수적 요건이다(교회법 1057). 합법적으로 합의가 교환된 혼인을 교회법상 「성립된 혼인」이라 하고, 성립된 혼인에 이어서 정당한 부부행위가 이루어진 혼인을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이라 한다(교회법 1061조). 혼인은 당사자와 가정과 사회의 막중대사이기 때문에 혼인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그 준비사항을 논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권고를 하겠다. 혼인할 뜻을 정한 신자와 그 부모나 보호자는 지체없이 본당신부에게 이 뜻을 알리고, 필요한 준비와 수속에 대하여 상의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너무 늦게 본당 신부에게 통고하면, 본당 신부가 도와줄 수 없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
제3장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 제7절 혼인성사(Ⅰ~Ⅲ)
2006. 11. 9. 오후 6: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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