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제2부 제1장 제1절 첫째 계명 |
| 점쟁이 예언 믿는 것 어떤 이유에서든 미신 하느님 존재 부정은 불경 Ⅲ.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출애 20, 3) 첫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미신과 불경(不敬)을 금한다. 1. 미신(迷信, Superstition) 미신은 하느님을 믿어도 그 믿는 행위가 정도(正道)를 벗어난 방법으로 믿거나,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것이다. 예컨대 순수한 물질인 신심도구(信心道具)인 십자가, 묵주, 성상 등에 하느님의 능력이 붙어있다고 믿거나, 그런 것을 자동차에 달고 다니면 절대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믿으면 미신이 된다. 점(占)을 치거나 믿는 것, 손금을 보는 것, 병을 고치려고 굿을 하는 것, 관상을 보는 것, 점쟁이의 예언을 믿는 것, 소위 사주(四柱)를 보는 것 등등이 다 미신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그런 것을 믿지는 않지만, 재미삼아 해본다고 하지만, 그런 행위는 어떠한 이유나 동기를 막론하고 첫째 계명을 거스르는 죄가 된다. 2. 우상 숭배 모든 종류의 피조물이나 인조물(人造物)을 신격화(神格化)하는 원시적 형태뿐 아니라, 민족이나 국가나 조상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쾌락이나 예술이나 과학도 신격화하면 넓은 의미로 우상 숭배가 된다. 더욱이 악마를 숭배하거나 다신론(多神論), 범신론(汎神論)을 주장하거나 시인하는 행위도 우상 숭배죄가 된다. 3. 불경(Irreligion) 말이나 행동으로 하느님을 시험하는 행위나, 하느님께 봉헌한 사람이나 물건이나 장소를 모독하는 신성 모독 행위(Sacrilege), 그리고 유형 무형한 영적인 것을 매매하는 행위(Simony)(사도 8, 20참조) 따위가 불경죄에 해당한다. 여러가지 형태의 무신론은 흔히 유물론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거부하기 때문에 불경죄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불가지론(不可知論 Agnosticism)은 도대체 하느님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것도 불경죄에 해당한다. Ⅳ. 성화상(聖畵像) 공경에 대하여 구약 성서는 인간의 손으로 하느님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였으나(신명 4, 15~6), 신약 시대에는 말씀이 강생하여 사람이 되신 것을 근거로 하여 성화상 공경을 허락하였다(787년 니케아에서 개최된 7차 공의회). 성화상이라는 물질 자체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화상에 그려진 또는 표상하는 인물에게로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그럴지라도 성상 앞에서 흠숭의 예를 드릴 수는 없다. |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제2부 제1장 제1절 첫째 계명
2006. 11. 9. 오후 6: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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