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제2부 1장 3절 |
| 부활의 신비 경축하는 주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축제일 애덕실천 기회로 이용해야 제3절 셋째 계명 Ⅱ 주님의 날(2177~2188)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논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미사에 참례하고 경건하게 휴식함으로써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의 성찬례 (미사) 사도 전승에 따라 수난과 부활의 신비를 경축하는 주일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일이고, 주일에 미사를 거행하는 것은 교회 생활의 중심이다. 주일에는 각 지역의 신앙 공동체가 같은 장소에 모여서 미사를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일에는 이렇게 모여서 미사 전례를 거행하면서 신앙의 진리를 선포하고, 선행과 형제애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교회의 공동체성을 증거하고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지체임을 자각한다.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 신자가 의무적으로 미사에 참례해야 하는 주일과 축제일은 다음과 같다. 일년의 모든 주일, 그리고 예수 성탄(12월 25일), 예수 공현, 예수 승천,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천주의 성모 마리아(1월 1일), 성모 승천(8월 15일) 대축일들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실제로 예수 공현, 예수 승천, 성체 성혈 대축일은 언제나 주일에 배정되어 있다(선교 지역으로 간주 되는 한국에서는 의무 축일이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12월 8일), 성 요셉 (3월 19일), 성 베드로?바오로 (6월 29일), 모든 성인 (11월 1일) 대축일들이 의무 축일로 추가되어 있다(교회법 1246조 참조). 미사 참례 의무는 축제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한국에서는 오후 4시부터)에 어디서든지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이행된다(교회법 1248조 1항 참조). 그러므로 신자는 주일미사, 축일미사, 혼인미사, 장례미사 등등 어떤 미사에 참례해도 미사참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또 자기 소속 본당이 아닌 어떤 성당에서 참례할지라도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 은총의 날, 휴식의 날 신자들은 주일과 의무축일에, 하느님께 바쳐야 할 예배(미사)와 주님의 날의 기쁨이나 마음과 몸의 정당한 휴식을 방해하는 일과 영업을 삼가해야 하고, 휴식을 핑계로 지나친 오락에 탐닉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 여가를 진리 탐구나 애덕 실천의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 |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제2부 1장 3절
2006. 11. 9. 오후 6: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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