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천주교 주교좌 남천성당 하상등산동우회라 하며. 약칭 하상등산회
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1) 본회는 신앙심을 바탕으로 교회와 사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영육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교우들 상호간의 형제애적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웃사랑과 자연사랑을 실천하여 궁극적으로 하느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구 성
제3조 (회 원) 본회의 회원은 남천성당의 신자 및 예비신자로 구성한다.
단, 비신자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4조 (임 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남.여 각1명, 총무1명, 부총무1명, 등반대장 1명, 고문
약간명으로 하며, 본당 주임신부님을 지도신부님으로 모신다.
제5조 (임원선출) 1) 임원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부총무는 총무가 임명한다.
제6조 (선거 및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1년)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선출은 참석회원의 다수득표자로 하고 득표수가 동수일 때는
재투표 한다.
제7조 (임 무) 1) 지도신부 : 영적인 지도와 산행에 대한 제반 사항을 지도한다.
2) 고 문 : 본회의 발전과 임원단의 운영에 자문역할을 한다.
3) 회 장 : 최고 책임자로서 본회의 재정과 제반 실무를 관리감독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총 무 :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재정과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6) 부총무 : 총무를 보좌하고 총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등반대장: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총무와 협조하며, 산행에 대한 제반
준비 및 회원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장 회 의
제8조 (회의 및 산행) 1) 본회는 매년 1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 본회는 임원단과 회원의 필요에 의해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본회의 정기산행은 매월 1회 3째주[우천시4주] 일요일 13시30분 본당을
출발하는 근교산행을 개최하며, 특별산행으로 1년에 2번(봄.가을) 장거리 산
행을 하는 것으로 한다. 단 혹서기 및 혹한기는 생략할 수도 있다.
4) 매월 경과보고를 하고 결산보고는 정기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9조 (재 정) 본회의 운영자금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1) 회 비: 참석자는 산행당일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한다.
2) 찬조금: 본회의 발전을 위한 뜻있는 분의 찬조를 권장한다.
3) 특별회비 :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비를 거둘 수 있다.
제10조 (지 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지출하도록 하며 입출금 장부를 반드시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통제 및 관리
제11조 (통 제) 특별한 재정지출은 합의가 있어야 하며, 통제는 회장이 한다.
제12조 (관 리) 재정지출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이 첨부 되어야 하고, 첨부가 부득이한 경우
는 임원단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정기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의 산행에 참석한자가 산행 중 우연한 돌발사고로 발생된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는 전부 본인의 책임이므로 하상등산회 및 본당에 민.형사상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09년 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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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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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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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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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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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부산교구 주교좌 남천성당 하상등산동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