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22,13 - 19

2008. 6. 6. 오전 9:35:46

글자
혼인과 처녀성과 간음에 관한 규정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동침한 다음에 그 여자가 미워지자,
 
그 여자에게 터무니없는 비방을 하며,
 
'내가 이 여자를 맞아 가까이하여 보았더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누명을 씌울 경우,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젊은 여자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물증을 성문으로 그 성읍의 원로들에게 가지고 나간 다음,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원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나의 딸을 이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그가 내 딸을 미워하여,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꾸며 내어서,
 
'당신 딸이 처녀가 아닙니다'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물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읍의 원로들 앞에 그 겉옷을 펴 놓아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원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서 벌을 주어야 한다.
 
원로들은 그에게서 은 백 세켈을 벌금으로 받아,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한다.
 
그것은 그 남자가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는 계속 그의 아내로 남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 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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