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일부 잘못 보도 - 루르드 2008년 희년 전대사 관련
외신에 의하면
교황청은 2007년 12월 8일부터 2008년 12월 8일까지 루르드 희년을 선포하고
프랑스 루르드를 순례하고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전대사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면(고해성사, 보속등)
전대사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루르드에 가지 못하는 교우들을 위한 대책으로
내년 2008년 2월 2~11일에
‘루르드의 마돈나(성모 마리아)’를 기리는 예배장소에서
기도하는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도 전대사를 준다는 계획입니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한 기사의 제목에서
교황청 “1년내 프랑스 루르드 순례하면 면죄부” 라고
전대사를 - 면죄부로 잘못 보도하여
가톨릭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교황청에서 죄를 면죄해주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루르드 성모 발현지의 순례객들
(대구의 성모당은 드망즈 주교님이 루르드 발현지를 본떠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니우짜는 루르드는 가지 못하고, 대구의 성모당은 가 보았는데 아래 루르드 사진과 거의 비슷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