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회규정.
| 제 1 조 (근 거) | |||||||
| 본 대회규정은 천주교 의정부교구 축구단연합회 정관에 근거를 둔다. | |||||||
| 제 2 조 (명 칭) | |||||||
| 본 대회는 제 10회 서부지구 축구대회라 칭한다. | |||||||
| 제 3 조 (목 적) | |||||||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 4 조 (주최 및 후원) | |||||||
| 본 대회는 천주교 의정부교구 5,6,7,8지구축구단 연합회가 주최하며 | |||||||
| 천주교 의정부교구에서 후원한다 | |||||||
| 제 5 조 (자 격) | |||||||
| 1) 본 대회의 선수자격은 의정부교구 축구단연합회에 등록된 축구단 선수에게 | |||||||
| 출전자격을 준다. | |||||||
| 2) 본 대회의 출전선수의 연령은 50대 1명(64년생이하).40대 6명(74~65년생). | |||||||
| 30대 4명(84~75년생) 으로한다.(단, 상위연령이 하위연령으로 출전 가능) | |||||||
| 3) 선수출신(대한축구협회 등록선수)은 45세(69년생)부터 출전 가능하다. | |||||||
|
제 6 조 (경기 규칙)
|
|||||||
| 본 대회 경기규칙은 대한축구협회 경기규칙에 준하며 기타 특기사항은 본 대회 경기규칙에 의한다. | |||||||
| 1)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연합회 의결사항으로 진행한다. | |||||||
|
2) 경기도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집단적으로 경기장에서 이탈하여 경기에 불응
할 시는 기권으로 간주하여 실격처리 하며,
|
|||||||
|
그리고 잔여경기도 참여하지 못한다.
|
|||||||
| 3)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도중 또는 종료 후 라도 실격되며. 패한 것으 | |||||||
| 로 한다. 이경우 경기중일 때는 상대팀이 승자가 되나 종료 후의 패자는 | |||||||
| 소생하지 못한다.(해당경기 실격패. 잔여경기 몰수패) | |||||||
|
|
4) 경기 중 퇴장당한 선수는 다음 2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
| 5) 각기 다른 경기에서 2회 경고 누적된 선수는 다음 1경기에 | |||||||
| 출전 할 수 없다. | |||||||
| 6) 선수교체는 게임당 5명으로 제한한다. | |||||||
|
|
7) 경기시간은 전,후반 20분. 준결승부터 25분 으로 한다. | ||||||
| 8) 승점은 승리 3점. 기권.몰수.실격승은 3:0 처리한다. | |||||||
|
|
9) 무승부시 P.K 승은2점, 무승부시 P.K 패는 1점으로한다. | ||||||
|
10) 순위결정은 승점,골득실, 다득점, 승자승, 추첨순으로 한다.
|
|||||||
|
11) 출전선수는 제출된 등록원부 (교적.선수증)와 신분증 필히 지참하여
|
|||||||
| 검인을 받는다. | |||||||
| 12) 팀별 골키퍼를 제외한 출전선수 전원은 유니폼 상,하의가 동일 하여야 | |||||||
| 하고, 골키퍼와 팀선수는 구분이 명확하여야 한다. | |||||||
|
13)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배번은 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된 것과
|
|||||||
| 동일하여야 한다. (상.하의 배번 동일) | |||||||
|
14) 출전선수는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 및 고글을 착용한다.
|
|||||||
|
15) 팀의 주장은 반드시 완장을 착용한다.
|
|||||||
|
16) 신부님을 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완장을 착용한다.
|
|||||||
|
|
제 7 조 (기 타) | ||||||
| 1) 경기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상해보험 및 스포츠 보험 가입을 | |||||||
| 적극 권장한다. | |||||||
| 2) 경기 중 발생한 부상선수는 응급치료(운동장내)까지만 연합회에서 관리한다. | |||||||
| 3) 경기 중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자는 각 축구단에서 책임을 진다. | |||||||
|
4) 본 대회 의무위반자나 권위 및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징계한다
|
|||||||
| 5) 본 대회규정은 경우에 따라 "대회 운영위원회"의 논의를거쳐 변경될 수 있으 | |||||||
| 며,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