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전례 1 (전례의 개념 및 내용)
오늘은 전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례란 말은 공적의무, 공적인 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레이투르기아(Liturgia)에서 나온 것으로 사람이 군중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에서는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레이투르고스(leiturgos)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례라 하면 백성이나 군중의 공공이익을 위한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볼 때, 전례는 교회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천상 아버지께 드리는 공적예배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단체가 교회의 설립자인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전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신자들을 그 지체로 하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공적인 경배입니다. 따라서 전례는 신앙생활의 발전에 전체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전례(典禮)는 사람이 땅에 무릎을 꿇어 경건하게 계시를 받아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으로 사람이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전례는 동양의 전례와 상통하는 점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례를 하는 목적은 전례를 통해서 하느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표징의 장막에 싸여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이것을 통해 인간은 하느님께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룩하신 구원경륜을 찬미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여러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례를 통해서 하느님과 접한 우리들은 성스럽게 변화 될 수 있고, 굳세어져서 가톨릭 신자로서의 생활을 증진시킬 수 있고, 전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경건한 마음으로 전례에 참여할 때 그 전례를 통해서 우리들은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교회에서 공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규정한 세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바로 미사경본, 성무일도, 성사 예식서들입니다.
미사경본은 공적예배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미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책으로서, 이 미사경본에는 바뀌지 않는 절기에 드리는 것과, 또 절기와 성인들의 축일에 따라 바뀌는 고유한 미사에 대한 지침, 그리고 미사 전례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무일도는 교회가 공동체로서 드리는 또 한 가지의 전례 형태인데, 이 성무일도에는 아침·저녁의 기도들과 낭송을 위한 지침들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무일도는 성직자와 수도자만이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신자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사 예식서가 있는데, 이 성사 예전서에는 성사들의 집행을 위한 지침과 경운, 그리고 축복을 위한 행위와 기도 그리고 준성사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례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교회의 이름으로 하느님 성부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이어야 하고, 세 번째는 교회의 권위로부터 합법적으로 임명받은 성직자, 즉 부제나 사제, 또는 주교가 주관하는 행위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사용하는 책은 교황청에서 인준을 받은 전례서로 할 때 그 전례가 합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조건을 행하지 않고 거행되는 단체적인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신심행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권위로부터 인정된 집전자 없이도 할 수 있고, (축제라든지, 공동기도 등) 규정된 예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신심행사는 그 지방의 관습이나 풍습을 가미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나 묵주기도, 그리고 성시간 등은 전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교회가 인준해 준 기도로서 거룩한 신심행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례 행위가 다른 신심행사와 다른 점은 전례 행위를 통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 질 때, 그 전례 행위는 각자에게 개체적 은총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신심행위는 그 사람의 태도나 열성, 신앙심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은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전례 조절권은 교황청과 법의 규정에 따라 주교가 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어떤 사람도 전례에 무엇을 삽입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심행사의 내용이나 신심단체의 내용은 교구장의 감독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