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바뀌는 교통법규'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입니다.
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 혈중 알콜농도 0.2%이상 ▶ 최고 1천만원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 알콜농도 0.1%이상 ▶ 최고 5백만원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 ▶ 최고 3백만원 ▶ 6개월 이하 징역
※ 속도 위반 60㎞초과 ▶ 12만원(벌점 60점)
※ 속도 위반 40㎞초과 ▶ 9만원(벌점 30점)
※ 속도 위반 20㎞초과 ▶ 6만원(벌점 15점)
※ 속도 위반 20㎞이하 ▶ 3만원
※ 중앙선 침범 ▶ 6만원(벌점 30점)
※ 신호 위반 ▶ 6만원(벌점 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벌점 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벌점 10점)
※ 유턴 위반 ▶ 6만원
※ 주정차 위반 ▶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 안전띠 미 착용 ▶ 3만원
※ 끼어들기 ▶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 경범죄 업무방해 ▶ 16만원
※ 장난전화, 스토킹▶ 8만원
※ 무전취식▶ 5만원
※ 노상방뇨▶ 5만원
※ 음주소란▶ 5만원
※ 꽁초투기▶ 3만원
※ 공무집행방해▶ 최고 1천만원▶ 5년 이하 징역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원
손해 보시는 일이 없으셔야겠죠.
교통질서 잘 지키시고,안전운전 꼭 하십시오.
달라진 환경에 맞춰 변화를 계속하는 도로교통법. 오늘은 2017년 정유년을 맞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붉은달의 해 정유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제도가 개선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진다. 2017년, 정유년에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새롭게 바뀌는 규정들을 살펴보고 숙지하도록 하자.
첫째,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올해부터는 모든 도로로 확대 시행이 될 예정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일반 도로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에만 안전벨트 착용의무화가 있으나 경찰청은 올해 안으로 모든 도로에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둘째, 과태료 부과 항목이 현행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9가지 항목 ①신호위반 ②급제동 ③안전거리 미확보 ④과속(속도위반) ⑤중앙선침범 ⑥횡단,유턴,후진 위반 ⑦진로변경 위반 ⑧앞지르기 위반 ⑨주·정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 하였지만, 2017년부터 5개 항목 ①오토바이 보도 침범 ②지정차로 위반 ③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④보행자 보호 불이행 ⑤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등이 추가되었다.
셋째,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신고가 강화되었다. 블랙박스를 통한 앞차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위반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였었는데 2017년부터는 블랙박스를 통해 앞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명백한 경우 위반 운전자의 경찰서 출석 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