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비율 10년전보다 감소..///연말정산 - 특별공제

2015. 2. 12. 오전 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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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비율 10년전보다 감소..2030세대 탈종교화가 원인

 

한국갤럽 보고서 "불교의 감소, 개신교·천주교 정체" 진단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10년 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종교인 비율이 감소했으며 이는 젊은 층의 종교인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종교별로는 개신교와 천주교 인구는 정체된 가운데 불교 인구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해 4월17일∼5월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해 펴낸 '한국인의 종교'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4년 조사 때는 종교인의 비율이 54%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0%로 4% 포인트 감소했다.

종교인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젊은 층의 종교인 비율이 두드러지게 감소한 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 조사에서는 종교를 믿는 20대 비율이 45%였지만 2014년 조사에서는 31%로 14%포인트 감소했다. 30대 종교인 비율 역시 10년전 49%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38%로 11%포인트 감소했다.

40대와 50대 종교인 역시 각각 6%포인트(57%→51%), 2%포인트(62%→60%) 감소하긴 했지만 20∼30대 감소폭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었다.

종교별로는 불교 22%, 개신교인 21%, 천주교인 7%, 비종교인 50%로 종교인 가운데는 불교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년 전과 비교해 불교인은 2% 감소했고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은 변화가 없었다. 불교의 경우 2030세대 비율이 10% 내외, 5060세대가 30% 이상으로 연령별 격차가 큰데 비해 상대적으로 개신교와 천주교는 신자의 연령이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분포됐다.

갤럽은 지난 1984년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 의식'에 대한 조사를 처음 한 이래 1989년과 1997년, 2004년에도 비슷한 조사를 했다.

1989년부터 조사 보고서 분석에 참여한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2030세대의 탈(脫) 종교현상은 종교 인구의 고령화, 더 나아가 향후 10년, 20년 장기적인 종교 인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 이사는 또 "10년 전 조사에서는 불교의 약진, 개신교의 정체, 천주교의 감소로 요약됐지만 2014년 현재 종교 인구 지형은 불교의 감소, 개신교와 천주교의 정체로 요약할 수 있다"라며 "종교 인구 측면에서는 현재 불교인의 증감이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2.5%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zitrone@yna.co.kr

 

종교호감도 10년새 13%P↓… 불교 12%P나 ↓ 최악
갤럽, 성인 1500명 조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非종교인 46% “호감 가는 종교 없다” 

지난 10년 사이 국내 비종교인의 종교 호감도가 급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간 종교인의 비율도 줄어 사회 전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해 4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한국인의 종교’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가 없다고 밝힌 응답자의 46%가 ‘호감 가는 종교도 없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조사(33%) 때보다 13%포인트 늘어난 결과다.

특히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로 불교를 꼽은 응답자는 10년 새 37%에서 25%로 12%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개신교에 가장 호감이 간다고 밝힌 응답자는 12%에서 10%로 줄었고, 천주교는 17%에서 18%로 늘었다. 비종교인이 불교에 갖는 호감도가 개신교와 천주교에 비해 여전히 높지만 비율이 현저히 줄었고, 그 비율만큼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이들이 늘어난 모양새다.

2004년 54% 수준이었던 종교인의 비율은 2014년 50%로 4%포인트 감소했다. 20∼30대의 탈종교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0년 전 조사에서 종교를 믿는 20대 비율은 45%였지만, 지난해 31%로 14%포인트나 떨어졌다. 30대 종교인 비율도 49%에서 38%로 감소했다. 40대(57%→51%)와 50대(62%→60%)보다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종교별로는 역시 불교 인구의 감소세가 눈에 띈다. 2014년 조사에서 불교인 22%, 개신교인 21%, 천주교인 7%, 비종교인 50%로 종교인 가운데는 불교 인구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해 개신교와 천주교 인구가 그대로인 반면, 불교만 2%포인트 감소했다. 불교 인구는 20대 15%→10%, 30대 21%→11%, 40대 27%→21%, 50대 35%→32% 등 모든 연령에서 고르게 줄었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10년 전 종교 인구 지형은 불교 약진, 개신교 정체, 천주교 감소로 요약됐지만 2014년은 불교 감소, 개신교·천주교 정체로 분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한 눈에 보는 연말정산 -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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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세테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업자에 비해 소득 노출이 쉬운 급여소득자에게는 세테크를 위해 12월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시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한다. 그래야 내년 2월 행복한 연말정산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연말정산에선 연봉 5000만원 이상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이 올해 처음 적용돼서다. 특히 대부분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특별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경우가 많다. 특별공제라 하더라도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특히 2014년부터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돼 급여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작년보다 는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커질수록 종합소득세가 줄지만,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주는지는 서로 차이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공제금액에 6~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액만큼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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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 주의해야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 가족,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 의료비는 연간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주의할 점은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세액공제가 안 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알 수 없는 시력보정용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간 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입처로부터 반드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손수 챙겨 놀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한편,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 학비도 세액공제가 되며 지출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 방과후과정 수업료 등이다. 학원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된 금액만 세액공제됨에 주의해야 한다.

국가 등에 기부한 법정기부금과 사회복지·문화·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기부금 합계액 중 3000만원까지는 15%를 적용한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합계액 중 3000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초과액의 30%를 적용한 금액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없지만 지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그러나,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하고,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의 20%를 한도로 한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법정·지정기부금도 함께 기부금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연금계좌 불입액은 불입액(4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최대 48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혹시라도 불입 못했다면 서둘러야 한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챙겨야

주택 취득을 위해 저축하거나, 주택을 임차 또는 취득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을 위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간 납입한 금액(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납부를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입금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출한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의 6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 지급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셋째, 무주택 세대주가 취득일 현재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려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만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장기주택대출을 받으면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의 소비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고 가정해 보자. 초과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를, 그 외 사용액은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소비액도 함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총 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전통시장 소비액과 대중교통 소비액이 있다면 추가로 각각 100만원의 한도가 더 인정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용카드 등의 지출이라도 소득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업 경비, 신규 또는 중고 자동차 구입비, 교육비, 세금,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리스료 등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또한 우리사주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그러나, 우리사주를 취득했다가 일정 기간 이내에 인출하면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을 인출 당시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즉,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한편,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급여소득자가 계약기간 10년 이상 및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가입했다면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매년 납입금액(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총액의 6.6%에 해당되는 추징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총 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하는 연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박상철 신한은행 IPS본부 세무사 cta92@shin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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