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교통사고 과실비울 변경

2015. 7. 28. 오전 1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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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입된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 하게 됩니다. 이때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산정하는데요, 과실비율은 쉽게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정분쟁으로 많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 하지 않고 처리 할 경우, 각 보험사별 보험 과실 평가 기준으로 상대 보험사와 합의하게 됩니다. 만약 후방에서 충돌 하였을 경우 100% 과실이 인정 되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나 상황에 따라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일부 변경되는데요,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상식, 변경되는 일부 항목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운전 중 DMB 시청 시 운전자 과실비율 10% 가중
운전 중 DMB 조작, 시청, 휴대폰 통화 시 벌점 15점,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단 안전자가 운전 중 네비게이션으로 교통정보 안내 영상을 보는 것은 제외)

개선안에 따르면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DMB)를 시청 중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가중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과 조작은 엄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전 시 DMB를 시청하다 사고를 내면 과실비율 10%가 가중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주행 전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미리 설정하고 운전 중 TV시청, 네비게이션 조작, 휴대폰 통화 등을 삼가 해야겠습니다.

2.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 보행자 사고 시 운전자 과실비율 10% 상향(70%→80%)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보호(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시 벌점 10점, 범칙금 일반도로 4만 원, 횡단보도 6만 원(승용차 기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10m 이내에서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설치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행자가 도로 횡단 시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를 해야 하며 보행자가 안전한 횡단을 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도로에서 도로 외 장소(주유소 등)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이륜차가 충돌 시 이륜차 과실비율 10% 상향(60%→70%)
자동차(이륜차 포함) 운전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위반시 이륜차 벌점 10점, 범칙금 4만 원

주유소 등 도로 외 장소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를 주행하던 이륜차가 충돌 시 이륜차 운전자 과실비율이 70%로 10% 상향 조정 됩니다. 이는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인도를 주행해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장애인 등 취약자(노인-실버존, 어린이-스쿨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가해 운전자 과실비율 15% 가중
승용차 운전자가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한 경우 벌점, 범칙금, 과태료가 가중 부과됨을 명심! 예) 벌점 15점→벌점 30점, 범칙금 6만 원→12만 원, 과태료 7만 원→13만 원

장애인 및 어린이 등 취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5% 가중됩니다. 이는 노인(실버존)이나 어린이(스쿨존) 보호구역에 대해 적용하던 것은 장애인 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5. 자전거 횡단도 내 자전거 충돌시 운전자 과실 100% 적용(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는 횡단보도 진입 금지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자동차(이륜차 포함)는 횡단보도진입금지(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보호(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시 이륜차 벌점 10점, 범칙금 4만 원, 특히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횡단 중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임(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에게 충격을 주면 이륜차 운전자에게는 과실비율 100%가 적용됩니다. 이륜차 운전자는 이륜차가 도로상에서는 엄연히 자동차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 같네요.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주행하지 말고 유턴 등 적법한 방법으로 주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와 충돌하면 차량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0% 적용되기에,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대형사고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고조사를 통한 법정에서 과실비율을 정하게 되지만, 작은 접촉사고에서는 책임여부를 따지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단계

1. 교통사고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현장의 상황을 조사하여 사고가해자와 사고피해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2. 교통사고를 수사한 기관에서 나온 사고자료를 바탕으로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3.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판단은 판사 고유의 권한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검색 서비스를 통해 과실비율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절대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이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http://www.knia.or.kr/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검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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