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성당 마라톤동호회 회칙

2006. 5. 8. 오후 5: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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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성당 마라톤동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구성성당 마라톤 동호회』(이하 "본회"라고 한다. 또한 본회의 한글약칭은 "구마동" 영문표기는 "KooSung Catholic Marathon Club"으로 한다)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달리기를 즐겨 하는 동호인들이 함께 모여 상호간의 친교와 형제적 사랑으로 서로에게 봉사, 협력하고 마라톤을 통하여 본당의 발전 그리고 이웃과 사회에 가톨릭 신앙인의 참 모습을 증거하며 세상의 복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보성인] 본회의 주보성인은 본당의 주보성인이신 성 유대철 베드로로 한다.


제4조 [성구] 필립비서 3장 13-14절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제5조 [소재지, 웹 사이트 주소]

     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36-1 수원교구 구성성당.

     ② 웹 사이트 주소 : https://club.catholic.or.kr/Koomadong


제6조 [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① 공동으로 달리기 훈련 및 마라톤대회에 단체참가 한다.

     ② 회원 배가운동을 한다.

     ③ 마라톤을 통한 선교활동을 한다.

     ④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구성성당 또는 인근의 성직자, 신자 예비신자 그리고

      가톨릭에 관심 있는 분으로 구성된다.


제8조 [회원가입] 본 회의 회원가입은 본회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를 통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회장으로부터 회원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제9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의 각종 훈련모임 참여와 각종달리기 대회에 본회의 명의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정기총회, 분기총회,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발언권과  선     거권, 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준수와 운영위원회를 결정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며 매     월 말까지 월 회비를 납부한다.

     ② 회원은 정기총회, 분기총회, 각종대회 단체참가 및 본당의 정례적인 훈련활동    에 성실히 참여한다.

     ③ 회원은 가능한 한 본회의 웹 사이트에 회원간의 정보교류와 활성화를 위하여

        월1회 이상 방문한다.

     ④ 수원교구 마라톤연합회에서 개최하는 미리내성지 마라톤대회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11조 [회비, 상부상조]

     ① 본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본회는 세칙으로 월 회비를 정하고 회원은 매월    말일까지 월 회비를 납부한다.

     ② 본회는 수원교구 마라톤동연합회에 월 회비수입금의 1/10을 납부한다.

     ③ 회비는 본회의 기금통장 구좌에 반드시 회원 본인의 실명으로 입금한다.


제12조 [회원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회를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및 정기모임


제13조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② 정기총회의 의장은 당해연도 회장으로 한다.

        단,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총무 순으로 대행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 훈련 후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그 공고는 동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주전에 한다.

     ④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변경에 관한사항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보고 및 결산의 승인

         4. 감사의 감사보고

         5. 기타 중요사항



제14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개최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회장이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② 임시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총무 순으로 대행한다.

    ③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탄핵, 보선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의결한다.


제15조 [훈련]

     ① 매주 토요일 6:00분(동절기 06:30)구성성당 관할 내 탄천주로에서 집결한다.

     ② 훈련 종목은 걷기8km와 뛰기 10Km 그리고 20Km 세 종목을 기본으로 하고 회원의    능력에 따라 실시한다.

     ③ Full Course대비 훈련으로 LSD(먼거리 천천히 달리기)와 Interval(빠른 스피드   로 짧은 거리를 달리고 회복을 반복)등의 훈련을 적절히 실시한다.

     ④ 초보자는 Power Walking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강도를 높여간다.

     ⑤ 본인의사에 따라 수원교구 마라톤연합회 주관 합동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 다수결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회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7조 [운영위원회의기능·권한]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전반을 담당하는 집행기구로서 다음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수행한다.

     ① 정기총회에서 보고된 당해연도 예산을 사업 계획 확정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② 본회의 전반적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

     ③ 총회 의사진행 및 활동보고

     ④ 총회 소집 요구권

     ⑤ 회칙 개정 발언권

     ⑥ 회칙 시행에 따른 운영세칙의 제정과 개정

     ⑦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8조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재적인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   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일반적인 운영안건 등에 대하여 출석 운영위원 다수결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 회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본회 운영위원회의 고문, 회장, 부회장, 감사, 대회추진위원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훈련부장(여성훈련부장포함), 홍보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매월개최하고 최소한 연2회는 개최해야한다.

     ③ 회원부족으로 운영위원 기구가 원활한 구성이 불가 할 시에는 전 회원을 대상   으로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 활동]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본인이 선택한 특정 부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와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임원선출, 임기]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를 제외한 운영위원회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해임한다.

      ③ 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1년(해당 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말일까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운영위원회임원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의   결 사항에 대하여 지도신부님께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고문님께 자문을 구해야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잠정적으로 회장의 권   한을 대행 한다.

     ③ 감사는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며, 매년한번   씩 그 내역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감사의견을 보고한다.

     ④ 총무부장은 회원관리, 자산관리, 행정지원, 각종 대회 참가 등에 관한 업무와    다른 운영위원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한다.

     ⑤ 재무부장은 기금 (회비) 및 공동구매, 연습모임, 대회참가 등에 관한 수익·비용, 입·출금 등에 관한 사항, 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관련 회계장부를 유지한다.

     ⑥ 훈련부장은 달리기 훈련과 대회참가 계획·시행을 관장하며, 수원교구 마라톤연합회의 합동훈련에 동참한다.

     ⑦ 홍보부장은 본회 및 회원 홍보, 섭외 등·홍보업무를 담당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임원 탄핵]

     ① 본회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운영위원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   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그 탄핵을 발의 할 수 있다.

     ② 탄핵이 발의된 운영위원회 임원의 권한행사는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③ 운영위원회 임원에 대한 탄핵결정은 운영위원회 출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지도신부, 고문 위촉, 역할]

     ① 본회의 지도신부는 구성성당 주임신부님으로 한다.

     ② 본회의 고문은 보좌신부님 수녀님, 총회장님 및 본회의 발전에 기여해 주실 분   을 위촉하며 분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의 직무에 조력하고, 본회의 자문에 응   한다.



                                   제 5 장  회 계


제25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말일로 한다.


제26조 [예산, 결산]

     ① 회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정기총회의 인   준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재무부장으로 하여금 당해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결   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감사절차를 거쳐 감사내용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감사의견에 대한 총회   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기부금과 보조금]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부금과 보조금을 선의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회의 운영기금 구좌에 입금한다.


제28조 [자금 기록, 보고]

     ① 재무부장은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하고, 회장 승인을 얻어    분기별로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웹사이트에 공지한다.

     ② 본회는 본회 명의로 개설된 각 호의 은행구좌를 사용한다.

        1. 기금(회비)의 관리는 본 회가 개설하여 운용중인 [SC제일은행 572-20-089807       구마동] 구좌를 사용한다.

        2. 각종대회 참가비와 용품구입비 등의 관리는 본회가 개설하여 운용중인 [SC          제일은행 572-20-089807  구마동] 구좌를 사용한다.


제29조 [운영활동 실비 지원]

      ① 운영위원들에게 본회의 운영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단에서 정한다.


제30조 [대회참가비 지원] 본회 차원에서 단체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회비)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 지원 범위 및 세부사항은 회장단에서 정한다.


제31조 [회칙 개정안의 발의] 본 회칙에 대한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된다.


제32조 [회칙 개정 절차]

     ① 제31조에 의하여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는 경우, 회장은 회칙 개정안을 1주일 이   상 공고하고 총회(정기 및 임시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운영세칙 등


제33조 [운영세칙]

     ①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는 본 회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종 운영세칙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내용은 본 회칙의 근본취지, 기타  사회적 통   념 및 관행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4조 [경조사]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 경조금을 지원하며 제2조 [목적]에 부합 되도록 동호인들이 함께 모여 상호간의 친교와 형제적 사랑으로 서로에게 봉사와 협력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본 회칙은 200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회가 창립 발기일인 2006년 5월 28일부터 본 회칙 시행일 이전에 결정하여    행한 사항은 이 회칙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운영 세칙


운영세칙1 [회원자격] 2007/1/6 채택 및 시행

     “제7조의 [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구성성당 또는 인근의 성직자, 신자 예비신   자 그리고 가톨릭에 관심 있는 분으로 구성된다.”에서 예비신자를 포함 비신자의   범위를 1/3이상 넘을 수 없다. 


운영세칙2 [월회비] 2007/1/6 채택 및 시행

      11조 ①항내용의 월 회비는 가구당10,000원 이며 부부 및 가족회원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월1회 아침식사비 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운영세칙3 [권장사항] 2007/1/6 채택 및 시행

      본회 회원은 미리내성지 마라톤대회를 포함하여 년2회 의무대회에 적극적인 관심   과 참여를 해야 한다. .

 

개정안 2007/00/00.

     11조 ①내용의 월 회비는 가구당10,000원 이며 부부 및 가족회원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월1회 아침식사비 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를

    11조 ①내용의 월 회비는 가구당10,000원 이며 부부 및 가족회원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참석자에 한하여 아침식사비를 추가로 부담한다. 로 수정.

        


 

댓글 1

  • 2010년 3월 10일 오후 11:16

    2006년 5월 28일(5월 마지막주 토요일)이 구마동 창립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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