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연마감 설명이 조금 늦게 올라왔지만,
게시판-교구청-관리국(양식및자료)란에 보면
한 해의 마지막 일일마감 후에는(예, 12월 30일 또는 12월 31일)
일일마감 아래에 있는 연 마감을 꼭 해야 합니다.
회계 -> 마감처리 -> 연 마감
처리순서는
1. 연 마감을 하기 전에 12월 합계잔액시산표를 출력한다.
2. 차변과 대변의 합계잔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각 계정의 잔액을 특히 현금과 예금의 잔액이 시재와 은행에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의 잔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4. 각 계정의 잔액이 일치하고 미결처리사항이 없으면 월말보고서 작성에서 12월분
‘저장’과 ‘등록’을 한다.
5. 이어서 연 마감을 실시한다.
6. 연 마감 방법은
수입계정 합 : 250,000,000원 비용계정 합 : 150,000,000원 이월금액 : 100,000,000원 이라면
2. 차변과 대변의 합계잔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각 계정의 잔액을 특히 현금과 예금의 잔액이 시재와 은행에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의 잔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4. 각 계정의 잔액이 일치하고 미결처리사항이 없으면 월말보고서 작성에서 12월분
‘저장’과 ‘등록’을 한다.
5. 이어서 연 마감을 실시한다.
6. 연 마감 방법은
수입계정 합 : 250,000,000원 비용계정 합 : 150,000,000원 이월금액 : 100,000,000원 이라면
이월금액 100,000,000원은 당해연도의 운영수지차액으로 현금 뿐만 아니라 자산, 부
채의 금액이 연도중에 증감한 금액을 말한다.
채의 금액이 연도중에 증감한 금액을 말한다.
만약 100,000,000원중에
토지증가 금액이 50,000,000원이고
나머지는 현금 및 예금, 기타 자산의 증가 금액이라면
기본금에 50,000,000원을 입력하시고
차기이월금에 50,000,000원을 입력하면 된다.
여기서 차기이월금은 절대 현금과 예금의 잔액이 아니고 자산의 증가분이다.
여기서 차기이월금은 절대 현금과 예금의 잔액이 아니고 자산의 증가분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차기이월금 잔액으로 제시된 전체 금액 중
토지등의 부동산 부분 증가가 있을 경우 그만큼 기본금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이월금 잔액은 차기이월금란에 배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