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마감 개념

2009. 1. 4. 오전 7:30:51

글자
2008년도 연마감 설명이 조금 늦게 올라왔지만,
게시판-교구청-관리국(양식및자료)란에 보면
 
한 해의 마지막 일일마감 후에는(예, 12월 30일 또는 12월 31일)
일일마감 아래에 있는 연 마감을 꼭 해야 합니다.
회계 -> 마감처리 -> 연 마감
처리순서는
1. 연 마감을 하기 전에 12월 합계잔액시산표를 출력한다.
2. 차변과 대변의 합계잔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각 계정의 잔액을 특히 현금과 예금의 잔액이 시재와 은행에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의 잔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4. 각 계정의 잔액이 일치하고 미결처리사항이 없으면 월말보고서 작성에서 12월분
‘저장’과 ‘등록’을 한다.
5. 이어서 연 마감을 실시한다.
6. 연 마감 방법은
수입계정 합 : 250,000,000원 비용계정 합 : 150,000,000원 이월금액 : 100,000,000원 이라면
이월금액 100,000,000원은 당해연도의 운영수지차액으로 현금 뿐만 아니라 자산, 부
채의 금액이 연도중에 증감한 금액을 말한다.
만약 100,000,000원중에
토지증가 금액이 50,000,000원이고
나머지는 현금 및 예금, 기타 자산의 증가 금액이라면
기본금에 50,000,000원을 입력하시고
차기이월금에 50,000,000원을 입력하면 된다.
여기서 차기이월금은 절대 현금과 예금의 잔액이 아니고 자산의 증가분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차기이월금 잔액으로 제시된 전체 금액 중
토지등의 부동산 부분 증가가 있을 경우 그만큼 기본금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이월금 잔액은 차기이월금란에 배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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