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안내
게시판-교구청-관리국 에서 발췌
(배우자-20세미만자녀 명의 기부금 확인서로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를 유지합니다.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34조, 5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