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기부금 확인서 발급시 달라진 사항

2008. 12. 11. 오후 8:45:55

글자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안내
 
게시판-교구청-관리국 에서 발췌
 
(배우자-20세미만자녀 명의 기부금 확인서로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를 유지합니다.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34조, 52조)


댓글 1

  • 2008년 12월 19일 오후 6:30

    부모님 명의 기부금 확인서는 안되고, 책정자를 자녀로 바꾼경우 통장 재발행하지 않으면 후에 통장인식에 문제있고, 건축헌금 경우 책정했을경우에는 별도로 책정자 변경 따로 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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