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육’과 ‘단식’ 의 참된 의미와 규정은?
‘금요일’ 하면 언제부턴가 ‘불금(불타는 금요일)’ 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교회는 ‘모든 신자는 인류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시기를 맞으면서, 이 재계(齋戒)에 동참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금식재와 금육재는 단순히 식사와 고기를 먹고 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극기와 보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수난에 동참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더욱이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빼앗긴 마음을 되찾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언제 지켜야 하나요?
금식재를 지키는 날. 곧 식사를 하지 않는 날은,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과 ‘주님 수난 성금요일’입니다.
금육재는 이 두 날뿐 아니라 매주 금요일에도 지켜야 합니다. 다만 금요일이 대축일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금요일에 금육재를 지키는 이유는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수난하고 죽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 누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한국 지역 교회법이라 할 수 있는「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따르면,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키고,
금식재는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지킵니다.
지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금육재는 재를 지키는 그날 하루 종일 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걀이나 우유, 생선은 먹을 수 있습니다.
금식재는 재를 지키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끼는 보통 때처럼 식사를 하고, 한 끼는 간단히 요기만 하되, 한 끼는 굶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법은 ‘금육재나 금식재를 지킴으로써 절약된 몫은 자선사업에 사용하라’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육과 금식 자체가 아니라 참회와 고행의 정신이고, 참회와 고행은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 못 지킬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면 환자일 경우, 심한 육체노동을 해야 할 경우, 또는 잔치에 가야 할 경우나 직장에서 회식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금식재나 금육재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본당 신부에게 관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천주교회는 금육제와 금식재를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다른 형태, 즉 ‘참회와 고행, 애덕 실천, 신심 수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마다 지켜야 하는 금육재의 경우는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재계(齋戒)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절제로서 행하는 회개의 한 징표’ 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술과 담배, 커피 등 기호 식품도 금육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03/23 춘천교구주보에서 옮겨온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