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육과 '단식'의 참된 의미와 규정은?

2025. 3. 22. 오전 9:40:48

글자


* 금육단식의 참된 의미와 규정은?

 

금요일하면 언제부턴가 불금(불타는 금요일)’ 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교회는 모든 신자는 인류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시기를 맞으면서, 이 재계(齋戒)에 동참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금식재와 금육재는 단순히 식사와 고기를 먹고 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극기와 보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수난에 동참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더욱이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빼앗긴 마음을 되찾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언제 지켜야 하나요?

금식재를 지키는 날. 곧 식사를 하지 않는 날은,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주님 수난 성금요일입니다. 

금육재는 이 두 날뿐 아니라 매주 금요일에도 지켜야 합니다. 다만 금요일이 대축일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금요일에 금육재를 지키는 이유는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수난하고 죽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한국 지역 교회법이라 할 수 있는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따르면, 금육재는 14세부터 죽을 때까지지키고,

금식재는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지킵니다.

지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금육재는 재를 지키는 그날 하루 종일 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걀이나 우유, 생선은 먹을 수 있습니다.

금식재는 재를 지키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끼는 보통 때처럼 식사를 하고, 한 끼는 간단히 요기만 하되, 한 끼는 굶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법은 금육재나 금식재를 지킴으로써 절약된 몫은 자선사업에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육과 금식 자체가 아니라 참회와 고행의 정신이고, 참회와 고행은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못 지킬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면 환자일 경우, 심한 육체노동을 해야 할 경우, 또는 잔치에 가야 할 경우나 직장에서 회식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금식재나 금육재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본당 신부에게 관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천주교회는 금육제와 금식재를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다른 형태, 참회와 고행, 애덕 실천, 신심 수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마다 지켜야 하는 금육재의 경우는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재계(齋戒)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절제로서 행하는 회개의 한 징표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술과 담배, 커피 등 기호 식품도 금육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03/23 춘천교구주보에서 옮겨온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묵상의 나눔

목록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