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살기로 맹약하다
1 : 이리하여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맹약을 맺게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기록하여 봉하고 지도자들과 레
위인들과 사제들이 이에 서명하였다.
2 : 그 맹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갈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키야,
3 : 스라야, 아자리야, 예레미야,
4 : 바스후르, 아마리야, 말기야,
5 : 하투스, 스바니야, 말룩,
6 : 하림, 므레못, 오바디야,
7 : 다니엘, 긴느돈, 바룩
8 : 므술람, 아비야, 미야민,
9 : 마아지야, 빌개, 스마야 등의 사제와
10 : 레위인으로서는 아자니야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 일가인 빈누이, 그리고 카드미엘,
11 : 그들의 일가인 스바냐, 호다야, 클리타, 불라야, 하난,
12 : 미가, 르홉, 하사비야,
13 : 자구르, 세레비야, 스바니야,
14 : 호디야, 바니, 브니우들과,
15 : 백성의 어른으로서는 바로스, 바핫모압, 엘람, 자뚜, 바니,
16 : 분니, 아즈갓, 베배,
17 : 아도니야, 비그왜, 아딘,
18 : 아텔, 히즈키야, 아쭈르,
19 : 호디야, 하숨, 베새,
20 : 하립, 아나돗, 네배,
21 : 막비앗, 므술람, 헤지르,
22 : 므세자브엘, 사독, 야뚜아,
23 : 블라티야, 하난, 아나야,
24 : 호세야, 하나니야, 하숩,
25 : 할로헷, 빌하, 소벡,
26 : 르훔, 하삽나, 마아세야,
27 : 아히야, 하난, 아난,
28 : 말룩, 하림, 바아나 등이었다.
29 : 그 밖에 일반민, 사제, 레위인, 수위 합창대원, 막일꾼 할 것 없이 아내와 아들 딸에 이르기까지 셈
든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은 사람들은 모두,
30 : 동족들 가운데 유력한 인사들의 뒤를 밀어 주었다. 그래서 그들도 모세에게서 물려받은 법을 따라
우리 주 야훼의 계명과 법령과 규례대로 살기로 하고,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하
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1 : "이 땅에 사는 다른 민족 가운데서 사위를 맞이하거나, 며느리를 보지 않을것.
32 : 이 땅에 사는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곡식이나 그 무엇을 팔러 오더라도 사지 않을 것. 안식일뿐 아
니라 어떤 축제일에도 사지 않을 것. 칠 년마다 땅의 소출을 거두어 들이지 않을 것. 남에게 빚준
것이 있으면 없애 버릴 것."
33 :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은 규례를 정하였다. "우리 하느님의 성전행사를 위하여 ㅎ9ㅐ마다 삼분의 일
세겔씩 바칠 것.
34 : 이것은 안식일이나 초 하루나 그 밖의 절기 때에 젯상에 오를 떡, 정기 곡식예물, 정기 번제물 같은
거룩한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벗기는 속죄제물을 마련하는 등 우리 하느님의 성전에서 할 모든
일에 쓸 돈이다.
35 : 사제, 레위인, 일반민 구별없이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느님의 성전에 장
작을 바칠 것. 이것은 법에 있는 대로 우리 하느님 야훼의 제단에서 사를 장작이다.
36 : 우리 밭에서 나는 햇곡식과 처음 딴 과일도 해마다 야훼의 성전에 바칠 것.
37 : 법에 있는 대로 맏아들과 처음 난 가축, 곧 처음 난 송아지나 새끼양을 우리 하느님의 성전에서 봉
직하는 사제들에게 바칠 것."
38 : 또 우리는 받들어 드릴 예물로 처음 만든 떡반죽, 갖가지 과일, 햇술, 기름을 우리 하느님의 성전
행랑방의 사제들에게 바치고 우리 밭에서 나는 소출 중 열의 하나는 레위인들의 몫으로 떼어 놓기
로 하였다. 농사를 지으며 그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들이는 것은 바로 레위인들의 일이다.
39 : 레위인들이 열의 하나를 거둘 때 아론의 후손인 사제 한 사람이 따라 다니도록 하였다. 레위인들은
그 거두어 들인 열의 하나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 우리 하느님의 성전에 가져다가 성전 창고에 있는
여러 방에 보관시키기로 하였다.
40 : 그 방들은 성전 기구들을 두기도 하고 당번 사제들과 수위들과 합창대원들이 머물기도 하는 곳이었
다.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들이 받들어 드릴 곡식과 햇술과 기름은 그 방들 안에 넣어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 하느님의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