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서원 한 일이 있거나 함부로 입을 놀려 자제하기로 한 서약한 일이 있는 여자가 결혼하게 될 경우에는
8.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 날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그 서원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성립된다.
9.그러나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 날로 막으면 이로써 본인이 한 서원과 함부로 입을 놀려 자제하기로 한 서약
은 파기된다. 따라서 야훼께서 본인에게 책임을 붙지 않으신다.
10.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했거나 자제하기로 서약했다면 그것은 그대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 지켜야 한
다.
11.남편과 한 집에서 살면서 서원하거나 맹세코 자제하기로 서약했늘 경우에는
12.남편이 듣고 막지 않았어야 그 서원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13.그러나 서원한 것이나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이나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남편이 듣는 날로 파기시키면 성립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그의 남편이 파기 시켰기 때문에 야훼께서 그에게 책일믈 묻지 않으신다.
14.아내가 하는 모든 서원과 맻세코 자기를 억제하여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남편이 성립시켜 줄 수도 있고
파기 시켜 줄 수도 있다.
15.만일 남편이 그 날부터 다음날 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안흐면 그는 아내가 서원한 것을 다 성립시켜 주는 것이
다.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이면, 그것도 성립시켜 주는 것이다. 듣은 날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그 말을 들은 날이 지나서 파기시키면, 그는 아내의 죄를 떠맡게 된다."
17.이상 남편과 아내 사이, 어려서 집에 있는 딸과 아비의 상이에 관하여 야훼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정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