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위기 7장 11-27절

2005. 1. 29. 오후 11:12:13

글자

친교제를 드리면서 사제가 지킬 조항

 

11. 야훼께 친교제물 을 바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2. 친교제물 을 감사의 뜻을 겸하여 바치려면, 감사의 희생제물에다가 누룩 없이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만 발라 만든 속 빈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에 개어 과자 모양으로 만든 것을 덧붙여 바쳐야 한다.

 

13. 그리고 이런 예물은 누룩 넣은 빵과자를 곁들이고 받은 축복이 고마와서 드리는 희생제물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14. 이 예물 가운데서 한개만 집어 야훼께 들어 바치고, 나머지는 친교제물의 피를 따른 사제에게 돌려야 한다.

 

15. 받은 축복이 고마와서 드리는 희생제물의 고기는 바치는 그날로 먹어야 한다.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 두면 안 된다.

 

16. 서약한 대로 드린 제물이나 마음에 우러나서 드린 제물은 바친 날다 먹지 못하고 남았을 때 다음날 먹어도 된다.

 

17. 그러나 사흘째 되는날에는 그 남은 제물고기를 불에 태워야 한다.

 

18. 만일 사흘째 되는 날에 자기가 바친 친교제물의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은 야훼께 못마땅하게 보여 바친 보람도 없이 될 것이다. 그것은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그 제물을 먹은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19. 모든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러므로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제물고기를 먹을수 있다.

 

20. 부정한 몸으로서 야훼께 바친 친교제물의 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 겨레로부터 추방시켜야 한다.

 

21. 만일 사람이든지 짐슴이든지 혹은 어떤 더러운 것이든지 부정한 것에 손을 댄 사람이 야훼께 바친 친교제물 고기를 먹었다면 그를 겨레로부터 추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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