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장 37 - 22장 14

2004. 12. 17. 오후 10:36:51

글자

       절도에 관한 법

 

37.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았거나 팔았을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를, 양 한 마리

     에 양 네 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1.  22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가다 들켜서 맞아 죽었으면,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2.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다음에는 살인죄가 된다. 도둑질한 자는 배상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없

    으면, 제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갚아야 한다.

3.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법

 

4.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먹게 하였을 경우,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한다.

5.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붙어 남의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경우, 불을 낸 자

    는 자기가 태운 것을 배상해야 한다.

6.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켜달라고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7.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 알아내기 위하여 하

    느님께 나아가야 한다.

8. 소나 나귀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의 어떤 분실물이든, 한쪽이 '저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이 관련된 이 일은 하느님께 가져 가야 한다. 하느님께서 유죄판결을 내리신 자

    는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9.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어떤 가축이든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죽거나 다치

    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끌려갔을 경우,

10. 맡았던 이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서 맹세 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리하면 임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은 배상하지 않는다.

11. 그러나 그것이 도둑을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12.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면, 그것을 증거물로 내놓고, 찢겨 죽은 짐승은 배상하지 않는다.

13.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갔다가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

      다면 배상해야 한다.

14. 임자가 같이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는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셋돈은 물어야 한다.

댓글 1

  • 2004년 12월 17일 오후 11:07

    열심히 쓰셨는데 저하고 똑같은 맘인가 봐요. 부지런히 씁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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