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장 1 절 ~ 21장 17절

2004. 12. 16. 오후 11:18:49

글자

     종에 관한 법령

 

 1. 너는 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법을 공포하여라.

 

 2. 너희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육 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칠 년이 되면 보상없이

    자유를 주어 내보내라.

 

 3. 그가 홀몸으로 들어 왔으면 홀몸으로 내보내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가게 하여라.

 

 4. 주인이 장가를 들여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저 혼자 나가야 한다.

 

 5. 그러나 만일 그종이, 자기는 주인과 자기 처자식을 사랑하므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 혼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면,

 

 6. 주인은 그를 하느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바퀴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종이 된다.

 

 7.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 종을 내보내듯이 보내지는 못한다.

 

 8. 주인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눈에 들지 않거든 몸값을 치르고 내어 보내라. 그는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 여종을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9. 만일 그를 며느리로 삼으려면, 딸에게 해 주는 관습대로 해 주어야 한다.

 

10. 또 다른 여인을 맞아 들이더라도 그 여종이 먹고 입을 것을 대주지 않거나 동거생활을 중단하지는 못한다.

 

11. 주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종은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나갈 수 있다.

 

     살인에 관한 법령

 

12. 남을 때려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3. 만일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는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겨 주어 그리 된 것이면 그런 사람이 피신할

     곳은 내가 정하여 주리라.

 

14. 그러나 누구든지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나의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 내어

     주여야 한다.

 

15.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6. 유괴범은 유괴한 사람을 팔아 버렸든, 잡아 두었든간에 반드시 사형에 처 하여야 한다.

 

17.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댓글 1

  • 2004년 12월 17일 오후 6:53

    앞으로도 자주 써 주세요. 힘이 불끈 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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