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장 18절 - 37절

2004. 12. 17. 오후 10:24:36

글자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에 관한법령

 

18.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쪽이 상대편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맞은 사람이 죽지않고 병석에 눕게 되었을 경우

 

19. 그 맞은 사람이 다시 지팡이라도 집고 나다니게 되면 때린 사람은 체형은 면하나, 그 동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물어 주어야 한다.

 

20.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 당장에숨지게 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21. 다만 그 종이  하루나 이틀만 더 살아 있어도 벌을 면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 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밀쳐서 낙태시켰을 경우, 다른 사고만 없으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배상액을 재판관의 조정하에 지불해야 한다.

 

23. 그러나 다른 사고가 생겨 목숨을 앗았으면 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6.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멀게 했으면 그 눈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27. 또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때려 부러뜨렸으면 그 이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28. 황소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뿔로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그 황소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다.

 

29. 만일 그 황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황소만 돌로 쳐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죽여야 한다.

 

30. 만일 보상금을 요구해 오면 목숨값으로 요구하는 보상금을 다 물어야 한다.

 

31. 황소가 남의 아들이나 딸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와 꼭같은 법이 적용된다.

 

32. 황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물어 주고 황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33. 누구든지 물웅덩이를 열어 두거나 물웅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황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34. 그 물웅덩이의 임자가 짐승의 임자에게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 그 대신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된다.

 

35. 어떤 사람의 황소가 이웃집 황소를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황소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36. 만일 임자가 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대신 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야 한다.

 

절도죄에 관한 법령

 

37. 누구든지 남의황소나 양을 훔쳐다가 잡아 먹었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황소 한 마리에 다섯마리를, 양 한 마리에 네 마리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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