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본공부 35장

2009. 4. 23. 오후 6: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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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장 자금


1. 레지오는 상급평의회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헌금을 해야한다.

2. 레지오의 모든 기관은 레지오를 확장하고 새로운 지단을 설립하거나 방문하는 등의 조직을 운영하는 상급평의회의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하여 헌금을 해야 하는데 헌금은 일정비율로 규정해서는 안되며 쁘레시디움 소요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꾸리아에 보내야 한다.

3. 새로운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지출의 적부판단을 위하여 꾸리아에 문의하여야 한다.

4. 꾸리아는 쁘레시디움에 보조금 지급을 할 수는 있으나 쁘레시디움 활동 관련 재정적인 책임을 져서는 안되며, 어떠한 쁘레시디움도 다른 쁘레시디움이나 꾸리아에 기금을 모으는 일에 협조를 요청해서는 안된다.

5. 쁘레시디움은 특별활동에 비밀헌금을 집행하거나 특별사업을 통해 생긴 자금을 쁘레시디움 회계에 입금시키는 이외의 자금전용은 꾸리아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6. 쁘레시디움의 해산 또는 기능정지시 그 자산과 기금은 직속 상급평의회에 귀속된다.

7. 영적지도자는 자신이 직접 권유하지 않은 사업에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 금전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회계장부는 일년에 한번씩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에서 회계직책을 맡고 있지 않는 두 단원을 지명해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

9. 레지오 조직은 자산과 자금을 조심스럽게 다루어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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