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간 반주단 회칙

2008. 12. 4. 오전 12: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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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요한 성당 오르간 반주단 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천주교 분당 요한 성당 오르간 반주단이라 칭한다. (이하 본 단체라 한다.)

제2조 목적
1) 미사 전례예식 중에 성음악(Sacred Music) 기도를 통한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라는 전례음악(Liturgical Music) 고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교회음악(Church Music)을 통한 복음 전파 및 가톨릭 교회 문화 창달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그리스도적 사랑에 입각한 회원 상호간의 우애 증진과 공동체 정신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2) 분당 요한 성당 사목평의회 성음악분과 위원회 회칙에 의거하여, 파이프 오르간 반주자 교육, 오르간 및 피아노 유지관리, 가톨릭 교회용 파이프 오르간 음악의 보존 및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3) 전례음악에 관한 가톨릭 교회 문헌의 지속적인 학습과 숙지를 통하여, 전례예식에 합당한 양질의 파이프 오르간 음악 프로그램(Contents)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속
본 단체는 천주교 분당 요한 성당 사목평의회 성음악분과 위원회 소속 단체이다.

제4조 구성
본 단체의 구성은 지도신부 (혹은 지도수녀), 상임 오르가니스트, 단장, 부단장, 총무, 회계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 2장 단 원

제5조 (정단원) 자 격
1) 교회음악 전공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분당 요한 성당 미사 반주자들을 구성원으로 한다.
2) 영세한 지 2년 이상 된 천주교 신자로서 본당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 자에 한 한다.
3) 신입단원은 6개월의 수습기간이 지나면 정단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6조 의 무
1) 단원은 분당 요한 성당 미사 반주의 의무, 월례회의 참석의 의무,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2) 미사 반주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담당 미사 반주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단체의 단원 중에서 대체자를 확보한 후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단장에게 사전 보고할 의무가 있다.
3) 본 단체의 정단원 중 전공자 혹은 소정의 파이프 오르간 교육 과정을 거친 자로서, 분당 요한 성당에서 1년 정도 미사 반주를 한 경력자만 파이프 오르간을 사용할 수 있다.
4) 오르간 혹은 피아노 사용 중 기능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상임 오르가니스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5) 단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6) 미사 반주의 의무 및 본 단체의 규정 사항을 매우 성실하게 수행한 단원들에게는, 본 단체 임원들의 협의를 거쳐, 정기 연주회 등 각종 본당 행사 참여시에 우선권을 준다.

제 7조 권리
1) 본 단체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3) 회칙의 개정 발언권을 갖는다.
4)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 자격상실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인의 사의표명이 없을 시, 결격사유 심의 및 자격상실 여부는 본 분과 월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1) 본 회칙 제 5조의 자격요건에 미달인 자.
2) 본 회칙 제 6조의 의무와 기타 주어진 책임을 소홀히 하는 자.
3) 본 회칙 제 4장에 정한 월례회의 등의 정기모임에 무단 결석 3회 이상인 자.
4) 기타 단원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 (냉담, 조당 등).

제 3장 임 원

제 9조 임원의 구성
본 단체의 임원은 단장, 부단장, 총무, 회계로 한다.

제 10조 단장
1) 단장은 본당 신자로서 본 단체를 대표하며 본 단체의 운영을 총괄한다.
2) 단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지도신부가 임명한다.
3) 단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1조 부단장
1)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의 유고시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하며 총회의 동의를 받아 지도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3) 부단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2조 총무
1) 총무는 본 단체의 모든 행사 및 활동을 기획, 입안하며 집행한다.
2) 총무는 본 단체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3) 총무는 단장의 임명하여 지도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4) 총무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3조 회계
1) 회계는 본 단체의 재정을 담당한다.
2) 회계는 매월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월례회의 때 서면 보고하고 지도신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회계는 단장이 임명하여 지도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4) 회계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회의 및 의결

제 14조 회의
본 단체의 모임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로 한다.

제 15조 정기총회
1) 정기 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재적인원 2/3 이상 출석으로 성립된다.
2) 정기총회에서는 전년도 행사보고, 전년도 회계보고, 차기 임원 선출, 회칙 개정 및 보완을 한다.

제 16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단원의 2/3 이상의 요구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도신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의결사항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제 17조 월례회의
1) 월례회의는 매월 첫 토요일에 개최한다.
2) 월례회의에서는 미사 전례에 필요한 제반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보고한다.

제 5장 재 정

제 18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19조 재정
재정은 본 단체의 회비, 찬조금, 수익사업, 본당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6장 부칙

제 20조 부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도신부의 지침 및 총회의 의결, 일반 관례에 따라 결정한다.
2) 본 회칙은 통과 후 지도신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 효력을 가진다.
3) 본 회칙은 2006년 11월 일에 1차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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