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평의회 성음악 분과위원회 회칙

2006. 3. 5. 오후 10:01:42

글자
 

분당 요한 성당 사목평의회 성음악 분과위원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천주교 분당 요한 성당 성음악분과(department of sacred music, 구: 성음악부)라 칭한다. 이하 본 분과라 한다.

 

제2조 목적

1)      본 분과는, 미사 전례예식 중에 성음악(sacred music) 기도를 통한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라는 전례음악(liturgical music) 고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교회음악(church music)을 통한 복음 전파 및 가톨릭 교회 문화 창달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그리스도적 사랑에 입각한 회원 상호간의 우애 증진과 공동체 정신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2)      성음악훈령(musicam sacram) 및 가톨릭 교회의 전례음악 관련 문헌에 의거한 교회 음악의 육성 및 장려, 즉 성가대의 육성과 선창자(cantor) 교육, 오르간 반주자 교육 및 오르간 유지 관리, 그리고 실내악 육성 등을 통한 가톨릭 교회 음악의 보존 및 발전 그리고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3)      전례음악에 관한 가톨릭 교회 문헌의 지속적인 학습과 숙지를 통하여, 전례예식에 합당한 양질의 성음악 프로그램(contents)의 개발 및 본당의 성음악 연주회 개최 등 본당 주최 모든 교회음악 관련 행사를 심의 및 주관한다.

4)      양질의 성음악 및 교회음악 관련 내용(contents)의 제공 및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당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한다.

 

제3조 소재

본 분과는 천주교 분당 요한 성당 사목평의회 소속 위원회이다.

 

제4조 구성

1)      본 분과의 구성은 지도신부 (혹은 지도수녀), 분과장, 상임 음악감독, 상임 오르가니스트, 각 성가대 지휘자, 실내악 지휘자, 파이프 오르간 반주단 단장, 각 성가대 단장, 선창자(cantor)단 단장, 본 분과 소속 합창단 (앙상블 포함) 단장 등의 각 단체장, 그리고 본 분과의 분과임원(총무, 기획, 홍보, 서무)과 언급한 제 단체들로 구성 한다.

2)      성가대는 본당 미사 봉헌을 담당하고 있는 본당 소속 성가대들을 말한다.

 

 

제2장      성음악 분과 위원

 

제5조 자 격

1)      위원은 교회음악 전공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분과임원, 본 분과 소속 지휘자 및 각 단체장들을 구성원으로 한다.

2)      영세한 천주교 신자로서 본당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 자에 한 한다.

 

제6조 의 무

1)      위원은 본당 활동 및 본 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본 분과 소속 각 단체장, 지휘자, 혹은 오르간 반주자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체자를 확보하고 이를 분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7조 권 리

1)      본 분과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3)      회칙의 개정 발언권을 갖는다.

 

제8조 자격상실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인의 사의표명이 없을 시, 결격사유 심의 및 자격상실 여부는 본 분과 월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1)      본 회칙 제 5조의 자격요건에 미달인 자.

2)      본 회칙 제 4장에 정한 월례회의 등의 정기모임에 무단 결석 3회 이상인 자.

3)      기타 위원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본 분과의 임원은 분과장, 상임 음악감독, 상임 오르가니스트, 총무, 기획, 홍보, 서무로 구성하며 분과장 외에 1~2명을 수석위원으로 한다.

  

제10조 분과장

1)      분과장은 본 분과를 대표하며, 본 분과의 행정적인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2)      분과장은 상임 음악감독이 그 고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3)      분과장은 성음악 훈령 등의 가톨릭 교회 문헌에 의거, 미사 중의 전례음악과 관련된 가톨릭 교회 문헌의 내용을 본당 교회음악 관련 봉사자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장려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4)      분과장의 유고시에는 음악감독이 분과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5)      분과장은 매월 2주, 4주 금요일 사목평의회에 본 분과를 대표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임 음악감독

1)      상임 음악감독(이하 음악감독이라 칭한다)은 본 분과의 음악적 운영을 총괄한다.

2)      음악감독은 본 분과 소속 각 단체에서 선정한 미사 중 봉헌될 성음악곡 (성가, 봉헌특송, 영성체특송 및 실내악곡 포함)들에 대하여 월례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음악감독은 본 분과 소속 각 단체에서 선정한 미사외적으로 연주되는 모든 교회음악 곡들에 대하여 월례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음악감독의 유고시에는 분과장이 음악감독의 역할을 대행한다.

 

제12조 상임 오르가니스트

상임 오르가니스트는 본당 파이프 오르간 관리, 본당 미사 중 혹은 미사외적으로 연주될 파이프 오르간 곡들의 선곡, 반주자 및 연주자 선정,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 행사 준비, 파이프 오르간 반주자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 선발 및 미사반주 배치 등, 본당의 파이프 오르간 교회음악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여, 음악감독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13조 각 단체장

1)      각 단체장은 본당 신자로서, 분과장 및 음악감독의 업무를 보좌한다.

2)      파이프 오르간 반주단 단장은 본당 신자로서, 파이프 오르간 반주단원 관리 등의 음악외적 일을 담당하여 상임 오르가니스트의 업무를 보좌한다.

3)      각 단체장은 소속 단체의 총회에서 선출하여 지도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 총 무

1)      총무는 본당 신자로서, 본 분과의 제반 행정업무에 대해 분과장을 도와 발의, 심의, 결정 및 집행을 한다.

2)      총무는 매월 분과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기록, 보관한다.

3)      총무는 분과위원회 수석위원으로 매월 2주 금요일 제분과 정기사목회의에 분과장과 참석하여야 한다.

4)      총무는 분과장이 지정하여 지도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5)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기 획

1)      기획은 본당 신자로서, 본 분과의 제반 행사 및 활동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2)      기획은 분과장이 지정하여 지도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3)      기획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홍보

1)      홍보는 본당 신자로서, 본 분과의 대내.외적 섭외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2)      홍보는 분과장이 지정하여 지도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3)      홍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서무

1)      서무는 본당 신자로서, 본 분과의 재정 전반에 관한 관리와 정산 업무 등의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2)      서무는 분과장이 지정하여 지도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3)      서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및 의결

 

제16조 회 의

본 분과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 및 임원회의로 한다.

 

제17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재적인원 2/3이상 출석으로 성립된다.

2)      정기총회에서는 전년도 행사보고, 전년도 회계보고, 차기 임원(기획, 총무) 선출, 회칙 개정 및 보완을 한다.

 

제18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부원 2/3이상의 요구나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도신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의결 사항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제19조 월례회의

1)      매월 첫째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본당 사목협의회 회의 등 본 분과와 관련된 대내.외 제반 회의 내용을 전달한다.

3)      제 단체의 전월 활동사항을 요약하여 발표하고 차기 활동사항에 대한 안건을 토의한다.

4)      선곡 등 미사전례 및 미사외적 음악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토의한다.

 

제20조 임원회의

1)      본 회의는 본 분과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장이 비정기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의결

         1) 본 분과에서 주관하는 회의의 의결사항은 출석인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22조 재정

1)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재정은 본 분과의 회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본당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23조 부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도신부의 지침 및 총회의 의결, 일반관례에 따라 결정한다.

 

2) 본 회칙은 2000년 12월 16일에 1차 개정되었으며, 2006년 3월  일에 성음악부 회칙에서 사목평의회 성음악 분과위원회 회칙으로 2차 개정되었다.

(이상, 회칙 본문 끝) 

 

주: 위의 개정된 회칙의 전신인, 대폭 개정된, 분당요한성당 성음악부 회칙의 초본은 2000년 12월 16일 이전인 2000년 대희년 여름부터 독자적 구상과 작성을 시작하여, 2005년 3월 8일에, 그리고 최종본은 2005년 3월 14일에, 각각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에 의하여 마련되었으며, 그리고 이 최종본의 마련 후 당일에 즉시 이 최종본의 마련 배경 등이 당시 한상호 마르코 본당 주님신부님께 소순태 마태오에 의하여 직접 보고 되었으며, 그리고 약 1년 후인 2006년 3월 13일에 위의 개정된 분당요한성당 성음악분과 회칙의 최종본 또한 소순태 마태오에 의하여 마련되었음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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