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2부, 3장 - 제4단락 그리스도교 신자 : 성직자, 평신자, 수도자

2006. 11. 10. 오전 1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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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2부, 3장 - 제4단락 그리스도교 신자 : 성직자, 평신자, 수도자
정결.청빈.순명 서원이 특징
교회의 신앙과 세례성사 은총에 뿌리를 둔 특별한 부르심의 결과

Ⅲ 봉헌생활(수도자)(914)

복음적 권고와 봉헌생활(914~933)

처음부터 교회에는 복음적 권고를 실천함으로써 더 자유롭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려는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과 교회에 봉헌하는 생활을 하였는데, 교회는 이들에게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서원을 그들의 봉헌생활의 특징으로 삼도록 지도하고 공인하였다.
이러한 봉헌생활은 교계제도의 한가지 형태는 아니고, 성직자나 평신도 양측에서 이런 특별한 봉헌생활을 지망하는 신앙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중간이 아니고(교회헌장 43항), 교회의 신앙과 세례성사의 은총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특별한 부르심의 결과로 인정된다(이런 신분을 넓은 의미로 수도자라고 부른다).

봉헌생활의 여러 가지 형태(917~930)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봉헌생활이 있었는데, 주교들은 교회안에 나타난 봉헌생활의 새로운 은혜를 식별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새로운 형식들을 승인하는 것은 교황청의 권한에 속한다(917~919).
은수생활 : 은수자들은 세속으로부터 더욱 철저하게 격리되어 고독과 침묵과 기도와 고행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세상 구원에 자기신명을 바친다.
봉헌된 동정녀 : 개인으로서나 단체로서나 평생 동정으로(또는 독신으로) 살기로 교회의 인준을 받고, 장엄한 예식으로 하느님께 봉헌되어 교회에 봉사한다.
수도생활 : 교회 초기부터 동방에서 시작된 수도생활은 교회법의 인준을 받은 규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인데, 전례적 특성, 복음적 권고의 공적서원(公的誓願), 공동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일치의 증거를 보여주고, 복음선포와 문화창달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오늘에도 수도자들은 성직자들의 사목직 수행의 가까운 협력자들이다.
재속회(在俗會) : 재속회는 신자들이 특별한 서원없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힘쓰고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봉헌생활이다.
사도생활 단체 : 원래 수도 서원 없이 그 단체의 고유한 사도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형제적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신자들이다.

봉헌생활과 선교

봉헌생활회의 회원들은 자기 봉헌에 의하여 교회에 대한 봉사에 헌신하므로 소속된 회의 고유한 방침대로 선교 활동에 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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