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회 회칙

2016. 4. 21. 오전 10:24:48

글자

성체의 사도회(성사회) 회칙

 

                           제 1 장      

 

제1조(명칭): 본회는 “천주교 주교좌 남천성당 성체의사도회” (이하 성사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말씀 안에서 성체신심을 고취시키고, 평신도의 사명인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며 본당 공동체 안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함이다.

           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

           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

           다) 그리스도와 함께 봉사

 

1. 세속에 살면서 세속일에 파묻혀 있는 것이 평신도의 특징이므로 평신도야 말로 그리스도교적 정신에 불타며 누룩같이 되어, 세속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평신도 2).

 2. 평신도는 현세 질서 안에서 복음의 빛과 교회정신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교적 사랑으로 세상의 그리스도화 임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평신도7). 본회 회원은 본당과 구역 안에서 복음화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 되었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나 실제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기에 도움 받는 사람의 자유와 품위를 존중하며 사랑의 실천으로 이웃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평신도헌장에서 발체-

 

제3조(회원의 자격과 의무) :

1. 본회의 회원은 남천성당에 교적이 있는 형제신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참을 원하는 자로 한다. 단 본회의 목적에 동참하는 배우자는 준회원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결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본회의 회원은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 직  및  구 성

 

제4조(임원의 구성) : 본회는 회장단과 회장 1명, 부회장1명, 총무1명, 감사1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원의 임무)

1. 회  장 : 본회의 대표자로서 회장단회의에서 결정된 회무를 통괄하고 주관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회장/부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재정과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 감  사 :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독한다.

     5. 회장단 : 성사회의 발기인으로써 중요한 회무는 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회에 협조를 요청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임원은 회장단회의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표결은 만장일치로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및   재 정

 

제7조(회의 일시 및 장소)

     1.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월에 개최한다.

     2. 월례회의는 매월 정해진 일시에 개최하며, 말씀 나누기를 포함하는 회의를

진행한다.

     3. 본회는 매년 1회 이상의 피정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매월 경과보고를 하며 회의내용을 기록 보관한다.

     5. 회의장소는 회의 때 차기 장소를 결정한다.

 

제8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월회비, 특별회비,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회계결산은 매년 사업보고서를 작성 보관하고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회 비: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회비: 필요시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납부한다.

3.    찬조금: 본회의 발전을 위한 뜻있은 분의 협조를 받는다.

 

제9조(경조사항)

     1. 본회의 회원의 양가부모/자녀의 경조사시 1회에 한해서 본회에서 따로 정한 규정대로 성의(화환 및 일금)를 표하고, 개별적인 성의는 각자 자율에 의한다.

     2. 회원의 가정에 경조사(특히 흉사시)가 발생했을 때는 전 회원이 모두 참여하여 기도와 봉사로서 협조하도록 한다.

 

    칙  -

                                                       

제1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천주교회 및 사회통상관례에 따른다.

 

쩨2조: 본 회칙의 변경은 회장단회의에서 결정 후 총회의 동의를 거처서 결정한다.

 

제3조: 경조사항 및 지출세부사항.

       1. 자녀결혼 및 양가부모조사 :            원 및 화환   ………………… 1회한

       2. 회원의 입원 :           원   ……………  일이상 입원시

 

제4조: 본 회칙은 총회통과 후 지도신부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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