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두레 회칙

2005. 9. 29. 오후 6:08:50

글자
 

빛 두 레”회칙

 

1 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사진모임 “빛 두 레”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부산교구 주교좌 남천성당 내에 둔다.

    제3조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사진 예술을 통한 신앙심 증대 및 복음전파 활동

         2. 본당 행사 및 교회역사 기록.

         3. 사진 활동을 통한 봉사활동.

         4. 사진 예술인의 저변확대와 친목도모.

    제4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교회역사에 따른 사진기록 및 자료수집

         2. 사진전 개최

         3. 사진강좌, 연구회 및 촬영회 개최

         4. 기타 제3조에 부합되는 사업

 

2 장   자격 및 구성

    제5조 본회 회원의 자격은“빛두레”사진교실 수료자 또는 사진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자로 하며 부부회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제6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아래 각 조건에 해당되는 자를 임원회에서 심의 인준하여 그 자격을 부여한다.

         1. 정회원 :“빛두레”사진교실 수료자와 또는 사진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입회 1년을 경과하고 회원사진전 1회 이상 출품한 자.

         2. 준회원 :  상기 정회원 자격에 미달인 자.

                          3. 특별회원 : 인격과 덕망이 높은 인사로서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뜻을 같이 하며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의권, 의결권을 갖는다.

         2. 준회원은 발의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3. 본회 정관에서 정한 제반 규정과 총회, 월례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모든 회의 및 촬영회에 참석해야 한다.

         5. 모든 회원은 각종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8조 본회의 지도신부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여 회원의 영적지도와 본회의
제반
운영에 자문역할을 한다.

    제9조 사진 지도위원 및 고문은 정기총회에서 추대하고 본회 사진지도와 운영에

          자문한다.

 

    제10조 본회 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지도신부

2.     사진지도위원

3.     회장단 전원

    제11조 본회 회장단(부회장, 총무, 부총무) 및 감사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총무는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부총무는 총무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본회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결원 발생 시 보선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본회 회장단 및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회장 부재 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3.     총무는 각종 의결사항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고 본회의 제반 행정 및 재무 사항을 담당한다.

4.     부총무는 총무를 도와 총무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제반 사항에 대해 업무감사 및 재정감사를 집행하여 그 결과를 총회 에 보고한다.

 

3 장   회 의

    제14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  회

         2. 월례회

         3. 촬영회

         4. 임원회

    제15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
하며, 임시총회는 전체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총회 시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정관 수정 및 개폐

         2. 회장단 선출

         3. 결산 및 예산에 관한 승인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5. 기타 필요한 사항

17조 총회는 재적회원 2/3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 한다.

    제19조 임원회는 2/3 출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0조 임원회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의 예비심의

         3.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예비심의

         4. 회원의 각종 부담금(및) 증감에 대한 심의 결정

         5  적립금 활용에 관한 사항

         6. 회원입회 및 정회원 승격에 대한 심의 인준

         7. 각종 상벌 심의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 본회의 월례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토의 및 의결한다.

         1. 본 회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2. 회원 동정

         3. 사진 품평 및 시상

         4. 사진 강좌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 본회의 촬영회는 사진기술 연마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4 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월부터 익년 11월 30일로 한다.

    제24조 본회의 다음과 같은 재정으로 운영한다.

         1. 월회비

         2. 입회비

         3. 촬영회비 및 특별회비

         4. 찬조금

6.     기타 사업수입금

    제25조 회계연도 회계보고는 정기총회 시 총무가 보고한다.

    제26조 본회의 특별회비 결정 및 지출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27조 회원이 탈퇴 또는 제명되었을 경우 납부회비 및 부담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경조사 규정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5 장   상 벌

    제29조 회원의 연중 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상할 수 있다.

1.     공 로 상 :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2.     월 석 상 : 월별 사진 품평회에서 1, 2, 3위를 차지한 회원. (매월실시)

3.     창작대상 : 당 회계연도 창작활동 점수가 최상위인 회원. (매년실시)

4.     회원전상 : 정기 회원전시 우수작으로 선정된 회원 (매년실시)

5.     월례회 및 촬영회 개근상 : 1년간 개근한 회원.

6.     기 타 상 :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제30조 회원의 징계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임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6 장   부 칙

    제31조 본회의 회칙은 지도신부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2조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3조 회칙 승인 및 개정

1.     회칙승인일자 : 2005년 7월 26일

2.     회칙개정1차 :

 

 

 

    제34조 연차총회

1.     창립총회 : 2005년 7월 26일 (장소/진미가든)

2.     2차총회 :

 

 

 

 

 

☞施行規則(시행규칙)

1.     월회비 :

2.     입회비 :

3.     창작대상 : 창작점수가 가장 우수한 회원1명을 선정하여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창작활동 점수분포-

*월례회 및 촬영회 참석

 3점

 

*공모전 금상

10점

*각종행사 봉사

 5점

*공모전 은상

 9점

*차량지원 봉사

 3점

*공모전 동상

 8점

*월 품평회 1석

 6점

*공모전 입선

 3점

*월 품평회 2석

 5점

*개인전

20점

*월 품평회 3석

 4점

*회원전 우수상

10점

 

 

*사진전 발표

10점

 

4. 회원전 우수상 : 회원 전체투표에 의하여 1명을 선정 상품수여.

    5. 월례회 및 촬영회 개근상 : 해당자에게 상품수여.

    6. 기타상 : 본회의 제5장 제29조에 준함.

    7. 각종 경조사비 : 추후 토의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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