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두 레”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사진모임 “빛 두 레”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부산교구 주교좌 남천성당 내에 둔다.
제3조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사진 예술을 통한 신앙심 증대 및 복음전파 활동
2. 본당 행사 및 교회역사 기록.
3. 사진 활동을 통한 봉사활동.
4. 사진 예술인의 저변확대와 친목도모.
제4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교회역사에 따른 사진기록 및 자료수집
2. 사진전 개최
3. 사진강좌, 연구회 및 촬영회 개최
4. 기타 제3조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자격 및 구성
제5조 본회 회원의 자격은“빛두레”사진교실 수료자 또는 사진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자로 하며 부부회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제6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아래 각 조건에 해당되는 자를 임원회에서 심의 인준하여 그 자격을 부여한다.
1. 정회원 :“빛두레”사진교실 수료자와 또는 사진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입회 1년을 경과하고 회원사진전 1회 이상 출품한 자.
2. 준회원 : 상기 정회원 자격에 미달인 자.
3. 특별회원 : 인격과 덕망이 높은 인사로서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뜻을 같이 하며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의권, 의결권을 갖는다.
2. 준회원은 발의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3. 본회 정관에서 정한 제반 규정과 총회, 월례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모든 회의 및 촬영회에 참석해야 한다.
5. 모든 회원은 각종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 본회의 지도신부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여 회원의 영적지도와 본회의
제반운영에 자문역할을 한다.
제9조 사진 지도위원 및 고문은 정기총회에서 추대하고 본회 사진지도와 운영에
자문한다.
제10조 본회 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지도신부
2. 사진지도위원
3. 회장단 전원
제11조 본회 회장단(부회장, 총무, 부총무) 및 감사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총무는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부총무는 총무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본회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결원 발생 시 보선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본회 회장단 및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회장 부재 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3. 총무는 각종 의결사항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고 본회의 제반 행정 및 재무 사항을 담당한다.
4. 부총무는 총무를 도와 총무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제반 사항에 대해 업무감사 및 재정감사를 집행하여 그 결과를 총회 에 보고한다.
제 3 장 회 의
제14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 회
2. 월례회
3. 촬영회
4. 임원회
제15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전체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총회 시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정관 수정 및 개폐
2. 회장단 선출
3. 결산 및 예산에 관한 승인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 총회는 재적회원 2/3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 한다.
제19조 임원회는 2/3 출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0조 임원회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의 예비심의
3.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예비심의
4. 회원의 각종 부담금(및) 증감에 대한 심의 결정
5 적립금 활용에 관한 사항
6. 회원입회 및 정회원 승격에 대한 심의 인준
7. 각종 상벌 심의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 본회의 월례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토의 및 의결한다.
1. 본 회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2. 회원 동정
3. 사진 품평 및 시상
4. 사진 강좌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 본회의 촬영회는 사진기술 연마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월부터 익년 11월 30일로 한다.
제24조 본회의 다음과 같은 재정으로 운영한다.
1. 월회비
2. 입회비
3. 촬영회비 및 특별회비
4. 찬조금
6. 기타 사업수입금
제25조 회계연도 회계보고는 정기총회 시 총무가 보고한다.
제26조 본회의 특별회비 결정 및 지출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27조 회원이 탈퇴 또는 제명되었을 경우 납부회비 및 부담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경조사 규정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상 벌
제29조 회원의 연중 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상할 수 있다.
1. 공 로 상 :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2. 월 석 상 : 월별 사진 품평회에서 1, 2, 3위를 차지한 회원. (매월실시)
3. 창작대상 : 당 회계연도 창작활동 점수가 최상위인 회원. (매년실시)
4. 회원전상 : 정기 회원전시 우수작으로 선정된 회원 (매년실시)
5. 월례회 및 촬영회 개근상 : 1년간 개근한 회원.
6. 기 타 상 :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제30조 회원의 징계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임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칙
제31조 본회의 회칙은 지도신부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2조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3조 회칙 승인 및 개정
1. 회칙승인일자 : 2005년 7월 26일
2. 회칙개정1차 :
제34조 연차총회
1. 창립총회 : 2005년 7월 26일 (장소/진미가든)
2. 2차총회 :
☞施行規則(시행규칙)
1. 월회비 :
2. 입회비 :
3. 창작대상 : 창작점수가 가장 우수한 회원1명을 선정하여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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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활동 점수분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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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회 및 촬영회 참석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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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금상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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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행사 봉사 |
5점 |
*공모전 은상 |
9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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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지원 봉사 |
3점 |
*공모전 동상 |
8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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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품평회 1석 |
6점 |
*공모전 입선 |
3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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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품평회 2석 |
5점 |
*개인전 |
2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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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품평회 3석 |
4점 |
*회원전 우수상 |
1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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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 발표 |
10점 | |
4. 회원전 우수상 : 회원 전체투표에 의하여 1명을 선정 상품수여.
5. 월례회 및 촬영회 개근상 : 해당자에게 상품수여.
6. 기타상 : 본회의 제5장 제29조에 준함.
7. 각종 경조사비 : 추후 토의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