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 사제운동과 다락방 기도모임은 교회에서 인가한 단체인가?
마리아 사제운동이나 다락방 기도모임은
교회법에 의해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단체가 아니라 기도 운동입니다.
교회법에 의해 인가를 받으려면 회칙이 있어서 회장, 사무총장, 회원, 재정 등에 대한 일
정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성모님께서는 이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메시지 34,5)
회칙조차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의 단체 중 하나로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황님과 일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황청에서는 지금도 곱비 신부님께 교회법에 따라 회칙을 적어 내면
언제든지 교회 단체로 인가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