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단체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구 내 사립단체는 익년 1월말까지 ‘연말보고서(평신도 사도직 단체 기본사항,
대표자 및 임원명단, 2012년 활동보고 및 결산서, 2013년 활동계획서 및 예산
서)’를 단체사목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2년 연말보고는 2013년 1월 31일 까지 단체사목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평신도 사도직(사립)단체 연말보고서 양식
2012. 11. 26. 오후 4: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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