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 준거(서울대교구의 인준단체로 승인받기 위한 필수 요건)

2010. 11. 12. 오후 5:21:10

글자

** 정관작성 예시와 인준준거의 첨부화일은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인준 준거

                (서울대교구의 인준단체로 승인받기 위한 필수 요건)

 

1. 정관상 명시해야 할 내용

    가. 명칭

    나. 목적과 활동(사업) :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내용을 명시한다.

    다. 성격 : ‘비영리 단체’를 명시한다.

    라. 소재지 : ‘서울대교구 관할 내’를 명시한다.

    마. 담당사제 :

         ① ‘지도신부’는 '담당사제'로 명칭을 변경한다.

         ② “담당사제는 교구장에 의해 임면되고, 교회 가르침에 따라 단체 제반

             업무를 지도한다.” 를 명시한다.

         ➂ 담당사제에 관한 ‘보직지정’ 또는 ‘기명’은 정관상에 기록할 수 없다.

    바. 감사 : 활동(사업)과 재정의 자체 감사제도를 명시한다.

    사. 회원 :

          가톨릭 신자 또는 예비신자 혹은 적어도 가톨릭교회 가르침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회원의 자격을 명시한다.

    아. 임원 :

         임원의 선출방식, 임원 구성 및 역할, 임기를 명시한다.

    자. 운영(회의) :

         단체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명시한다.

    차. 부칙 :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과 교구장의 인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

          력을  갖는다.” 라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한다.

 

2. 서울대교구 단체에 대한 명칭체계의 표준화

     가. 국제조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일 경우는 “한국”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만 활동할 경우는 “전국” 이라는 용어로 개칭한다.

     나. “사도회”는 “사도직협회(협의회)”로 개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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