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심의원칙
1. 심의절차
위원장이 인준심사위원 소집 통보 ⇨ 인준심사위원회 재적위 원 과반수이상 출석, 출석위원 2/3이상의 동의로 심의 의결 ⇨ 주 교평의회 보고 ⇨ 교구장의 단체 승인
2. 심의 검토 내용
단체의 목적, 조직 및 경과, 단체의 회칙(정관), 연간 활동계획 및 예산, 단체의 배속, 그 밖에 인준심사에 필요하여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
3.인준심사위원회 개회
의뢰사안이 발생한 경우 반기별(2회/년)로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인준심의는 4가지로 분류 판결한다.
① 승인 : 모든 승인조건 충족 시 인준을 승인함
② 보완(조건부 승인) : 경미한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수정 후 승인함
③ 보류 : 중대한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추후 재승인 신청을 요함
④ 불허 : 교회의 목적이나 심의기준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로서 승인 을 불허하며 재승인 신청을 받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