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 승인 통지 및 부서배속단단체사목부2010. 5. 7. 오전 11:02:29글자A−A+ 인준 승인 통지 및 부서배속 인준심의 후 결과를 배속기관에 통지하여 단체에 통고하도록 한다. 단체의 유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상급기관이나 교구청 내의 각 부서가 관리하며, 어떤 기관의 관리도 받지 않는 평신도 (사립)단체는 단체사목부가 관리한다. 매년 인준 받은 단체의 명부를 작성하여 유관부서에 통지한다. 추천 🔗 공유 스크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