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죄일에 바치는 제물
'이 일곱째 달 초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을 하며,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한 마리에 십분의 삼 에파,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이 에파이다.
어린 숫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일 에파씩이다.
또 속죄 예식에 쓰는 속죄 제물과 일일 번제물, 그리고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