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방법은 비밀 투표이며 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선거는 직책 순위대로 각기 별도로 실시한다. 각 후보자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동의(動議)가 있어야 하며 재청(再請)이 뒤따라야 한다. 후보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물론 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동의되고 재청이 있을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 한다. 평의회 출석 의원 중 투표권을 가진 의원(영적 지도자 포함)에게 투표 용지를 한 장씩 나누어 준다. 평의회 의원에게만 투표권이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각 의원은 마음속으로 정한 후보의 이름을 투표 용지에 기입한 후, 잘 접어서 선거 관리 위원이 걷도록 한다. 투표 용지에 투표한 의원의 이름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집계 결과 후보자 중 한 사람이 절대 다수 표를 얻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 후보자가 당선되었음을 선언한다. 절대 다수 표란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표수를 말한다. 그러나 절대 다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집계 결과를 발표한 후, 같은 후보자들을 놓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재투표 집계 결과 역시 절대 다수 표를 얻은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표를 가장 적게 얻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을 놓고 다시 한 번 투표를 실시한다. 만일 이 세 번째 투표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한 경우, 최소 득표자를 차례로 제외시키면서 투표를 거듭 실시하여, 한 후보자가 절대 다수 표를 얻을 때까지 계속한다.
영신적 단체의 간부를 뽑는 선거라고 해서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선거는 엄격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실시해야 하며 투표지의 비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평의회 회의록에는 간부별 선거 실시 상황을 충실히 기록하여 상급 평의회가 간부 승인 신청서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 실시 기록에는 (후보자가 단일 후보가 아닌 경우) 후보자별 동의자 및 재청자의 이름과 득표 수를 기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