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본당 사목구의 설정유유타한인성당2009. 12. 7. 오후 3:07:18글자A−A+ 교회법 제 518조 본당 사목구는 원칙적으로 속지적이어야 한다. 즉 일정한 지역내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용한 곳에서는 어떤 지역내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법이나 언어나 국적이나 그 밖의 이유로 정하여진 속인적 본당 사목구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추천 🔗 공유 스크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