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본당 사목구의 설정

2009. 12. 7. 오후 3:07:18

글자
 
 
교회법 제 518조
 
본당 사목구는 원칙적으로 속지적이어야 한다. 즉 일정한 지역내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용한 곳에서는 어떤 지역내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법이나 언어나 국적이나 그 밖의 이유로 정하여진
속인적 본당 사목구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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