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세례
: 교회는 유아세례의 유효성을 장엄하게 규정하였고, 교회법은 가톨릭 신자는 출생 후 되도록 빨리 자녀에게
세례를 받게 하라고 명한다.
: 어린이세례는 초대교회부터 시행되었고, 그리스도교화된 민족이나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널리 일반화되었다.
: 그리스도 신자인 부모가 자녀들을 신자로 기르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종교적 의무이기도 하다.
: 그 교육은 입문성사인 세례에서부터 시작된다.
: 어린이들은 정신적 지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스스로 신앙에 귀의할 수는 없고, 그 생존방식대로 부모에게 의지하며
또 부모를 통해 성사의 표징을 받아들인다.
:원래 세례는 인간자신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자비로이 베풀어주시는 은총의 표징으로 은총은
무조건 받아 들여야한다.
: 어린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 신앙의 생활권인 교회공동체 안에 받아 들여서 부모와 대부. 대모, 혹은 교리교사와 주위 어른들을 통해 그
믿음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어린이들은 세례를 받을 때 그들 나름의 순진무구함에서 은총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장래의
봉사적 삶과 속량적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축성된다,
<5월중 유아세례 일정>
ㅇ 일 시 : 5월14일 (토) 17:00~
ㅇ 신청기간 : 5월12일(목)
ㅇ 신청장소 : 중산성당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