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오로의 해 특별 전대사 베풀어 "

2008. 5. 31. 오후 7:47:10

글자
"바오로의 해 특별 전대사 베풀어 "

교황청 내사원 스태포드 추기경 교령 발표 / 6월 28일~2009년 6월 29일


교황청 내사원장 제임스 프랜시스 스태포드 추기경은 5월 10일 성 바오로 사도 탄생 2000주년 기념 특별 전대사에 관한 교령을 발표했다.

 스태포드 추기경은 교령을 통해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바오로 해 동안 베풀고 받는 전대사에 관한 교령을 준비하고 작성할 임무를 내사원에 맡기셨다"며 "내사원은 교황님 뜻에 따라 교령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은사를 아낌없이 베푼다"고 공포했다.

 바오로 해(6월 28일~2009년 6월 29일)에만 유효한 특별 전대사 규정은 첫째, 고해성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영성체를 한 후 로마 성 바오로 대성전을 경건하게 순례하며 교황 뜻에 따라 기도하면 전대사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각 지역 교회 신자들은 전대사의 일반 조건(고해성사와 영성체, 그리고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을 올바로 이행하고, 죄로 기우는 온갖 성향을 끊어버리며 공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를 공경하는 거룩한 예식이나 신심 행사에 참여하면 역시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바오로 해를 장엄하게 시작하고 마치는 날에는 모든 성당에서 전대사가 가능하며, 각 지역 직권자가 정한 다른 날들에는 성 바오로의 이름을 지닌 성당이나 지역 직권자가 신자들 편의를 위해 지정한 다른 장소에서 전대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질병 등으로 장애를 가진 신자들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다는 마음가짐과 함께 하루 빨리 전대사의 일반 조건들을 이행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성 바오로 사도를 공경하는 경축 행사에 영적으로 함께하면서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의 기도와 고통을 바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스태포드 추기경은 고해 사제들은 언제나 기꺼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신자들을 맞아 신자들이 이 천상 은혜를 더 쉽게 나눠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권고했다.

 대사(大赦)란 고해성사를 통해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남아 있는 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 주는 것이다. 죄에 대한 벌을 모두 면제받는 것은 전대사, 부분적으로 면제받는 것은 부분대사(또는 한대사)이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전례/대축일

목록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