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416]답변이 늦었습니다.

2002. 6. 12. 오후 4:01:14

글자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첫번째 문제에 대해,

 

사무실에 확인을 했더니 접수를 받으시면서 인원이 다차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구 하시구 접수명단에서 볼펜으로 그어서 지우셨답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전례연수를 제외하고 기획, 레크, 교재 연수에 대한 교육비만을 받았습니다.

 

접수하시는 분이나, 교감선생님께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신 듯 합니다.

 

 

두번째 문제에 대해,

 

접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셔봐야 교육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매우 완강하게 들으실 수 없다구 했다고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상황에 따라, 이해되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기에..

 

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경우가 실제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입장에서는 심각한 고려 끝에 不可에 不可의 방침을 세운겁니다.

 

적당한 대안이 있다면 메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문제에 대해,

 

인원제한에 있어서 연수에서 인원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교육하는 입장이나 교육받는 입장이나 매우 힘들고 교육초반에 지쳐버립니다.

 

본당에서 어린이들과 교리하실 때를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납득이 되시라고 봅니다.

(사실 150명두 너무 많습니다.)

 

다만 150명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예년에 비추어 볼때, 또 서울 교구의 220여개 본당을 고려 했을때 불참하는 등의 수를 고려해 나온 수 입니다.

 

전례연수와 교재연수1차의 선착순은 예년부터 실시해오던 부분입니다.

 

  ---- 전례연수를 받으신 타본당 선생님들께

       대부분의 본당이 연수를 참석하셔서 끝까지 잘 받으셨지만,

       10%가 넘는 분들이 연수에 불참하셨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불참하셨겠지만,

       이렇게 꼭 필요로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것 생각하시고,

       불참하게 될지도 모른다면 쓸데 없는 신청은 자제하심이 어떨지요..

 

 

네번째 문제에 대해,

 

교육비를 받고 실시했던 교육에 대해서는 자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구입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연수에 대한 자료의 구입비는 교육비와 동일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구요, 여름행사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문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런 성격의 글은 "연합회에 바란다"로 남기시거나 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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