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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 12. 오후 11: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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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토니안(안승호) 병역문제에 대한 병무청 입장

 

 

 

  H.O.T.의 멤버중 하나인 안승호는 78년 6월7일 서울에서 출생하여 12살 때인 90년 1월 13일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18세인 96년 1월 3일 전가족 영주권 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됐으며 면제처분 후 6개월도 되지 않은 96년 6월 18일 입국하여 96년 9월 7일부터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HOT라는 그룹의 멤버로 가수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안승호는 국외이주자가 국내 1년이상 체재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나 국내학교에 수학하는 학생신분이면 병역의무 부과가 연기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내 대학에 학적을 두고 국내 체재 기간을 연장하면서 계속 가수활동을 해왔다.  

 

 국외이주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부과를 연기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은 국민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돕고 해외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취지다.  

 

  또한 재외국민들에 대하여 조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주고자 이들이 국내 학교에 수학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외국에서 체재하는 것과 같이 병역의무 부과를 연기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외이주자들은 해외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또한 필요한 경우 국내 학교 수학을 통하여 조국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전문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안승호, 유승준과 같은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국외이주 제도를 병역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숭고한 병역의무의 정신을 훼손하고 선량한 병역의무자들과 일반국민들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친구들이나 학교 동료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과 같은 학교에 재학하며 공부하고 있고, 더구나 유명 가수로 활동하며 십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안승호와 같은 친구가 단지 국외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6년간 해외에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군복무를 면제받고 계속 연예활동을 하는 반면에, 자신들은 학기중이나 졸업 후 몇 년간을 군복무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면, 과연 그들이 이러한 제도를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병무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   

 

  또한 HOT의 펜클럽 동호회등에서는 안승호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방침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특히 공인으로서 대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타일수록 사회적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국내수학하며 연예활동에 따른 부와 명예는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반드시 이행해야할 병역의무만은 국외이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못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주장이라 할 수 있겠는가?   

 

  연예인등 공인일수록 더욱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들을 자신의 우상으로 따르는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스타로서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병무청은 병역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가급적 해외에 이주하여 체류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에 대하여는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이를 악용하여 병역을 면제받고 국내학교 등에 재학하며 수학목적보다는 취업등 영리행위에 치중하고 있는 탈법 국외이주자들에 대하여는 국외이주사유 병역면제나 연기를 취소하고 국내 일반 병역의무자와 같이 병역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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