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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지원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가정환경 등을 조사합니다.(기능조사항목,욕구조사항목)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최중증(1등급), 중증(2등급), 증등증(3등급)으로 판정받아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자는 본인(가족)의 선택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눕니다. 생필품구매,청소,주변정돈 등을 지원하는 급여(신체활동과 가사활동지원) 진료의 보조,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휠췌어,전동․수동침대,요창방지매트리스․방석,요조용리프트,이동욕조 등, 현재 3차시범지역 일부운영-부여제외) 제공하는 요양급여 실시하는 장기용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간병비로 지급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중 노인성질병을 가진 준입니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충당합니다.
금액을 부담 - 본인일부부담금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급여를 시작합니다. ▶ 3차시범사업은 2007.5.1~2008.6.30일 까지입니다. ● 체계적인 보살핌과 방문간호 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지고 노인부양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사회복지사,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
2008.7.1일 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2009. 3. 22. 오전 1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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