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도와주는 서비스

2009. 2. 1. 오후 3: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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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돌보미 서비스 (연간 약 600만원) 

만약 급한 일이 생겼는데 아이를 맡길수도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나라에서 아이를 돌보는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통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인데요.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의 나이는

3개월 ~ 만 12세까지 아이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이때 돌보미에 드는 비용의 80%정도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랍니다.  

 아이돌보미 사이트(www.idolbom.or.kr)에서 회원 가입 후에

필요할때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유치원비 지원제도 (연간 약 220만원) 

월 평균 소득이 대략 400만원(가족수에 따라 다름) 이하이고,

만 3~5세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한달에 약 19만원까지 유치원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물론 해당되는 자녀가 두명이라면

둘째 아이부터는 지원금액의 절반수준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수도 있답니다. 

유치원비 지원 서비스 신청은

해당 주소지의 동사무소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근로자 학원 수강료 지원금 제도 (연간 약 100만원) 

근로자의 경우에 자기계발을 위한  외국어 혹은 정보화 과정의 학원을 등

록해서 다닐경우에 수강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노동부가 승인한 학원에서만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는점 참고하세요. 

참고 사이트 > (직업훈련 정보망 : www.hrd.go.kr)

 

 

무료 예식장 대여 서비스 (약 30만원) 

구민회관의 강당 혹은 회의실 또는 예식장 시설이나  국가에 지정된

야외공원에서 무료로 결혼을 올리게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그 밖에도 드레스나 턱시도, 부케 및 폐백의상까지 시중보다 저렴하게

대여해 주며,   결혼식 3개월 전에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영화관람 서비스 (연간 약 8만 4천원)

 지역의 구청이나 시립도서관 등의 국가 문화시설에서 

무료영화 관람 및 DVD 대여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대사관이 있다면 대사관에서 

그 나라의 영화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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