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2013. 8. 18. 오후 3:25:00

글자
 

    사무장 (오정임 라파엘)

    회계관리 업무와 성당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

    교적, 성사관리와 전반적인 안내, 접수 업무


 
 

교     적 사회에서 보는 주민등록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하시게 될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시는 것과 같이 교적 이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성사관리 세례, 견진, 혼인, 병자, 대세 등 모든 성사관련업무와 대장 관리가 이뤄지며, 제증명서 발급은
성사를 받은 본당에서만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전출신고 사회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만 하지만, 교회에서는 전입신고 보다 본인이 직접 전출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전출신청은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며 전출신청이 먼저 이루어져야 새 본당에서 교적을 전입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새로 이전 된 주소, 연락처로 전입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해당 구역장, 반장님의 연락처를 받으신 후 교무금 통장을 발급, 이수 받으시면 됩니다.

  


본당에 교적이 있는 모든 세대는 교무금 납부의 의무를 갖습니다.
신자들이 봉헌 해 주신 교무금과   건축헌금, 감사헌금 등의 헌금으로 단체지원과 본당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전입신자나 신영세자는  해당 월부터 밀리지 않고 정성껏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 수납처 : 본당 사무실

미사예물 접수, 주보관리, 혼인안내, 예비신자 안내가 있습니다.
 

 

 


월 : 휴무
화 : 09:00 ~ 19:30
수 : 09:00 ~ 19:30 
목 : 14:00 ~ 19:30 
금 : 09:00 ~ 12:30
토 : 09:00 ~ 19:00
일 : 07:30 ~ 13:00      13:00 ~ 16:00(휴게시간)      16:00 ~ 21:00
   
평    일 점심시간 : 12:30 ~ 14:30
화요일 점심시간 : 15:00 ~ 15:40(은행업무시간)  불편하시더라도 근무시간에 연락 주세요.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좋은글/웃음미소방

목록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