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 적 |
사회에서 보는 주민등록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하시게 될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시는 것과 같이 교적 이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성사관리 |
세례, 견진, 혼인, 병자, 대세 등 모든 성사관련업무와 대장 관리가 이뤄지며, 제증명서 발급은 성사를 받은 본당에서만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
전출신고 |
사회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만 하지만, 교회에서는 전입신고 보다 본인이 직접 전출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전출신청은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며 전출신청이 먼저 이루어져야 새 본당에서 교적을 전입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
새로 이전 된 주소, 연락처로 전입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해당 구역장, 반장님의 연락처를 받으신 후 교무금 통장을 발급, 이수 받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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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에 교적이 있는 모든 세대는 교무금 납부의 의무를 갖습니다.
신자들이 봉헌 해 주신 교무금과 건축헌금, 감사헌금 등의 헌금으로 단체지원과 본당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전입신자나 신영세자는 해당 월부터 밀리지 않고 정성껏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 수납처 : 본당 사무실
미사예물 접수, 주보관리, 혼인안내, 예비신자 안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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