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라남도 고흥하면 8品(여덟가지 특산 보물), 9味(입안에서 맴도는 고흥의 9가지 색깔의 맛),10景(눈으로 다가와서 마음 가득 머무는곳) 으로 유명합니다. 그중 자연경관으로 빼어남을 자랑하여 10景안에 드는 팔영산과 마복산을 트레킹하며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남도음식의 입안 가득한 즐거움...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와 사람내음이 자아내는 최고의 국내트레킹 코스입니다. 다소 멀리 떨어진 만큼 이색적인 풍광을 가진 사시사철 푸르른 고흥으로 떠나봅시다!
*베트남의 하롱베이와 중국 계림의 절경이 울고 갈 대한민국 다도해 국립공원의 풍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명산 트레킹으로~~~~
*산행 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산악잡지, 산악도서, 등산용품 등...)
*신청하신 순서에 의해 희망 좌석을 배정해 드립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위해 버스내 음주가무를 하지 않습니다.
*버스 좌석 배치도는 일정표 위의 여행루트1을 참고하세요.
*출발당일 모임 장소는 여행루트2(종각역)와 여행루트3(양재역)에서 확인하세요. |
| |
 |
 |
▣ 전용차량(45인승).
▣ 5천만원 국내 여행자보험.(현대해상)
▣ 일정상의 숙박.(다인실:4인 기준)
*숙소 사정에 따라 변동 될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일정상 표기된 식사.
▣ 혜초여행사 전문인솔자. |
| |
 |
 |
차량 이동시 식사 불포함 (일정표참조).
▣ 개인경비.(물, 음료수 등) |
| |
 |
 |
 |
|
|
|
|
現 24명 단체마감 |
|
|
|
| 위에(↑) 출발일을 클릭하시면, 상세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
| |
 |
 |
전용차량 |
| |
 |
 |
1박 2일 |
| |
 |
 |
20명 이상 출발 |
| |
 |
 |
김진석 부장 / 전종선 과장 TEL:02)6263-2000 FAX:02)733-3780 |
| |
 |
 |
전화 또는 인터넷 신청 후 전액 입금.
입금계좌 : 국민은행 344-01-0145-390 혜초여행개발(주) |
| |
 |
 |
국내 여행 보험가입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 |
 |
 |
 |
|
|
129,000 |
|
|
|
|
| * 원하는 출발일을 클릭하시면, 상세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제1일
3월 14일
토요일
|
종 각
양 재
고 흥
마 복 산
녹 동
|
전용차량
도보
전용차량
|
|
06:00 종각역 1차 출발
06:30 양재역(서초구민회관앞) 2차 출발
-차량이동 : 약 5시간
전남 고흥도착 후 중식
-천혜의 푸른바다와 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마복산(538.5m) 산행
*말이 엎드려 있는 형상으로 능선을 따라 조망하는 다도해의 경치가 뛰어납니다.
*주차장-마복사-삼거리-정상-헬기장-신선대-해제-남성리
*총 산행시간 : 4시간 30분
해안도로를 따라 녹동으로 이동
숙소 체크인
석식(자유 매식) 및 휴식
추천요리 : 바다장어구이,장어국,매생이국,각종 회정식,굴구이,피문어등...
조:X 중:서대회비빔밥 석:X
숙소 : 썬비치호텔 (다인실) |
| |
|
 |
| |
|
제2일
3월 15일
일요일
|
녹 동
팔 영 산
양재/종각
|
전용차량
도보
전용차량
|
|
조식 후 팔영산으로 이동 산행
팔영산(608.6m) 산행
*고흥 제 1경으로 다도해의 풍광과 스릴있는 암릉코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능가사-흔들바위-1봉-2봉-3봉-4봉-5봉-6봉-7봉-8봉-탑재-능가사
*총 산행시간 : 4시간 30분
고흥 출발 - 보성녹차밭 방문
이동 중 석식(자유 매식)
양재/종각 도착 후 해산
조:백반 중:김밥 석:X
숙소 : |
| |
|
 |
|
| |
|
 |
|
* 취소규정
|
국내여행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1)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②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전액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 ⇒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전액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 요금의 30% 배상
③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여행전)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④ 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국내여행 표준약과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
|